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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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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경2315생산일자 1996-10-12
AI 요약
요지
1) 청구인은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는 90.5.18 ○○농협앞으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동 지상권 설정목적이 지상에 브럭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동 지상에 건물이 존재한다고 보여지므로 농지는 농지라고 볼 수 없으며,2) 청구인은 대토농지의 잔금을 95.4.20일에 청구인의 처 ○○ 명의로 5천만원을 대출받아 95.4.28일에 청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처가 대출받은 사실은 나타나지만, 대출받은 금액이 대토농지의 잔금으로 지급되었는지는 불분명하여 대토농지의 취득일을 등기부 등본상 잔금지급 약정일인 95.5.20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농지 양도후 1년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0.5.4 취득하여 94.4.29 양도한 경기도 OO면 OO리 OOOOOOOO 소재 답 144.75㎡, 같은 리 OOOOOOOOO 소재 답 20.7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농지대토를 인정하지 않고 96.1.8 양도소득세 3,490,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8 심사청구를 거쳐 96.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경작하다가 양도하고 경기도 OO면 OO리 OOOOOOO 소재 전 931㎡와 같은 리 OOOOOOOO 소재 전 115㎡(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의 처(OOO)의 명의로 OO농협에서 5천만원을 대출을 받아 95.4.28 대토농지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쟁점농지의 양도후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비과세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는 90.5.18 OO농협앞으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동 지상권 설정목적이 지상에 브럭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동 지상에 건물이 존재한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농지는 농지라고 볼 수 없으며,

2) 청구인은 대토농지의 잔금을 95.4.20일에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5천만원을 대출받아 95.4.28일에 청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처가 대출받은 사실은 나타나지만, 대출받은 금액이 대토농지의 잔금으로 지급되었는지는 불분명하여 대토농지의 취득일을 등기부 등본상 잔금지급 약정일인 95.5.20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농지 양도후 1년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에서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代土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단서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써 잔금지급일이 95.4.28로 기재된 대토농지를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서, OO농협에서 5천만원을 대출받은 자료 등(대출금통장, 쟁점농지 매수자의 농지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농지가 90.5.18~94.4.19일까지 지상권이 설정(설정목적 : 브록조 건물의 소유)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일반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착공일자가 94.4.16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농지의 양도일(94.5.2 소유권이전일)까지 쟁점농지에서 경작을 하였는지가 의문시되고, 또한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서는 추후 세금관계 뿐만 아니라 매매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로서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상례인 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쟁점농지를 경작하다가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