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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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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1997-0502생산일자 1997-09-30
AI 요약
요지
추가 도로 개설은 1996.12.17.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되었고, 토지는 1996.10.1. 8필지로 분할된 것으로서 이건 토지의 유예기간(4년) 만료일(1995.7.26.)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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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토지 6,84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30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2,80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4.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택건설 목적으로 1991.7.2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을 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이 주민들의 민원 및 인근 미군부대의 통신시설 매립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동의도 없이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추가로 도로를 개설하는 관계로 취득 당시 1필지이었던 이건 토지가 8필지로 분할되어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건 토지 취득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

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한 다음, 그 마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 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7.2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1.7.2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이 주민들의 민원 및 인근 미군부대의 통신시설 매립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동의도 없이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추가로 도로를 개설하는 관계로 취득 당시 1필지이었던 이건 토지가 8필지로 분할되어 4년 이내에 주택건설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제112조의3,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1호 및 제84조의4제4항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4.1.21. 질의회신(도시 58407-153)한 공문에 의하면 이건 토지 일원의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1978.2.7. 경기도 고시 제78-18호로 결정 고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1991.7.26. 이건 토지 취득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건 토지의 유예기간(4년) 만료일(1995.7.26.)까지 이건 토지상에 주택건설을 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 도로 개설은 1996.12.17. 평택시 고시 제96-116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되었고, 이건 토지는 1996.10.1. 8필지로 분할된 것으로서 이건 토지의 유예기간(4년) 만료일(1995.7.26.)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4년) 이내에 주택건설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