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6.19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92.10.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92.11.30 처분청에 자진(양도차익 : △43,689,900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가액과 처분청이 조사한 가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5.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8,856,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6 심사청구를 거쳐 95.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아파트를 91.6.19 청구외 OOO으로부터 83,000,000원에 취득하여 1년 후인 92.6.1 청구외 OOO에게 55,25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손해를 본 후 이를 92.11.30 처분청에 자진신고 하였음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상의 취득가액 83,000,000원과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된 취득가액 60,000,000~70,000,000원이 불일치하고, 또한 당초신고시의 양도가액 40,000,000원과 불복청구시의 양도가액 55,250,000원이 서로 다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 및 적용·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외형적 요건을 갖추었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83,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취득가액이 60,000,000~70,000,000원인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국심 94전5944, 95.9.19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