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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금속이 부담, 설치하였다는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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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금속이 부담, 설치하였다는 지붕스레트시설비 30,000,000원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92564생산일자 1991-11-28
AI 요약
요지
○○금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입주시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속이 이 건 지붕스레트공사를 하고서도 그 소유는 청구인으로 한 것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오인에 따른 처분임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4,506.1㎡중 1/2지분, 건물 1,668.17㎡중 1/2지분)을 임대하고 있는 자인 바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인 (주)OO(대표이사 OOO)이 설치한 천막시설(공사비: 20,000,000원), 수도시설(공사비: 5,000,000원), OO실업(대표 OOO)이 설치한 공장, 식당, 수위실, 본공장 바닥공사 및 목욕탕시설(공사비: 15,000,000원), OO금속(대표 OOO)이 설치한 지붕스레트시설(공사비: 30,000,000원)은 그 비용을 임차인들이 부담하였으면서도 동 시설의 소유권을 임대인인 청구인 소유로 하였다는 위 임차인들의 확인서를 징취한 후 동 공사비 합계액 70,000,000원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간주하고 91.3.16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110,640원 및 동 방위세 1,141,840원, 8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07,810원 및 동 방위세 187,580원,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990,150원 및 동 방위세 925,2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천막시설은 (주)OO이 가죽제조업체로서 독한 화공약품을 사용하는 관계로 1년 경과하면 천막은 부식되어 사용할 수가 없게 되며 천막시설은 89년도에 12,500,000원을 지출한 일시 시설물로서 청구인의 건물개수비와는 무관한 비용 즉 자본적 지출이 아니고 수도시설은 설치근거가 없는 공사임에도 동 비용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나. 청구외 OO실업은 이 건 건물을 90.7.1 임차(개업일: 90.7.1)하여 91.3.3 폐업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 및 휴폐업사실증명원에 의거 확인됨에도 OO실업이 87.1월 이 건 공장, 식당, 수위실, 바닥공사, 목욕탕공사를 하면서 15,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동 시설(공장, 식당, 수위실, 목욕탕)은 건출물관리대장과 같이 73.12.6 기설치되어 있었던 것임에도 이를 OO실업이 설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간주·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다. OO금속이 사용한 건물은 OO금속이 임차(89.11.20)하기전의 임차자인 OO화학(주)이 임차, 사용할 당시(89.7.31) 화재가 발생하여 89.11.6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도급(31,500,000원)을 주어 증·개축하였는바 그 당시 지붕스레트공사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담, 설치한 시설임에도 OO금속이 시설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간주·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임차인들의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이 건 시설공사들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그 소유권은 임대인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소득세법기본통칙 3-13-15...(51)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보수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가. (주)OO이 부담, 설치하였다는 수도시설비 5,000,000원과 천막시설비 20,000,000원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OO실업이 부담, 설치하였다는 공장, 식당, 수위실 등 시설비 15,000,000원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다. OO금속이 부담, 설치하였다는 지붕스레트시설비 30,000,000원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처분경위를 보면,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주)OO이 부담, 설치하고서도 그 소유권을 청구인 소유로 하였다는 수도시설 및 천막시설에 따른 공사비(수도: 5,000,000원, 천막: 20,000,000원)를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간주·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천막시설은 (주)OO이 12,500,000원을 지출하여 설치한 일시시설물로서 청구인의 건물개수비와는 무관한 비용이며, 수도시설은 공사근거가 없는 시설임에도 동 공사비를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3-13-15...51)에 의하며, “임차임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개수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입에 해당하므로 임대임은 동자본적지출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며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 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입금액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 이 건 시설을 임차인이 부담, 설치하고서도 청구인 소유로 하였는지 여부와 동 시설비가 청구인의 소유건물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현실적으로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보기로 한다.

우선 천막시설에 대하여 보면, 천막시설은 임차자인 (주)OO이 가죽제조업체로서 독한 화공약품을 사용하는 관계로 1~2년 내에 부식되어 재설치하여야 할 일시적인 시설물이며 더욱이 천막은 건물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공장 마당에 설치한 것임이 청구법인 제시 사진 및 (주)OO의 사실확인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천막시설에 따른 비용도 (주)OO이 89.10.31과 89.11.30에 3,000,000원과 9,500,000원을 지출·설치하였음이 세금계산서(공급자: OO천막기업, 공급받는자: (주)OO)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주)OO은 위 내용 이외에도 당초 세무조사시 시설비가 많을수록 청구인에게 유리할 것 같아 사실과 다르게 된 확인서에 날인하였으며 또한 (주)OO과 청구인이 맺은 임대차계약서에도 이 건 천막시설을 (주)OO이 부담, 설치하고 그 소유는 청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천막시설은 임차인인 (주)OO이 설치하였으나 동 시설비는 처분청이 인정한 20,000,000원이 아닌 12,500,000원이며 동 시설은 청구인 소유로 한 것이 아니고 (주)OO이 설치한 후 동사의 비용으로 처리된 일시적인 시설물이므로 16년이나 경과한 브럭구조의 청구인 소유 공장건물의 내용년수나 가치를 증대시킨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간주·과세한 처분은 사실오인에 따른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수도공사에 대하여 보면, 당초 세무조사시 (주)OO은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그 공사비로 5,000,000원을 지출하고서도 그 소유는 청구인 소유로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위 사실을 부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기존 수도시설이 있음에도 또다른 수도시설을 설치할 이유가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날인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확인한 바 수도시설이 없고 또한 (주)OO이 청구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서에도 이 건 수도시설을 (주)OO이 부담, 설치하고 그 소유는 청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위의 천막시설에 따른 심리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수도시설비 5,000,000원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본 처분도 사실오인에 따른 처분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처분경위를 보면,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OO실업이 부담, 설치(87년1월)하고서도 그 소유권을 청구인 소유로 하였다는 공장, 식당, 수위실, 본공장 바닥공사 및 목욕탕 시설에 따른 공사비 15,000,000원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간주·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시설은 OO실업이 임차하기 이전인 73.12.6 기설치된 시설임에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OO실업의 전 임차자인 OO실업(주)은 89.6.1부터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90.6.30 폐업한 것이 휴폐업사실증명원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실업은 이 건 부동산을 90.7.1 임차(개업일: 90.7.1)하여 91.3.3 폐업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 및 휴폐업사실증명원에 의거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OO실업이 이 건 부동산에 입주하기 이전인 87. 1월에 공장, 식당, 수위실, 바닥공사, 목욕탕공사를 하면서 15,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한 바 식당을 20.84평, 수위실 1.46평, 목욕탕 20.84평, 공장(OO실업)은 140평으로서 이는 모두 73.12.14 설치된 것들이고 당초 세무조사시 확인서에 날인한 OO실업은 이 건 심판청구시 시설비가 많을수록 청구인에게 유리한 줄 알고 사실과 달리 확인한 것이라는 번복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OO실업이 청구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서에도 이 건 시설들을 OO실업이 부담, 설치한 후 그 소유는 청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시설들은 73.12.14 이미 설치되어 있었던 시설들임에도 불구하고 90.7.1 이 건 부동산을 임차, 입주한 OO실업이 입주이전이 87. 1월에 이 건 시설들을 설치하고서도 그 소유는 청구인으로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오인에 따른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 “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처분경위를 보면,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OO금속이 부담, 설치(89.11)하고서도 그 소유권을 청구인 소유로 하였다는 지붕스레트시설에 따른 공사비 30,000,000원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간주·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시설은 청구인이 설치한 시설임에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부산북부소방서장의 화재증명원, 공사도급계약서(영수증 포함)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OO금속이 임차, 사용한 건물은 OO금속이 임차(89.11.20)하기전의 임차자인 OO화학(주)가 임차하여 사용할 당시(89.7.31) 화재가 발생하여 89.11.6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건물보수공사 도급(31,500,000원)을 주어 증·개축하였는 바 그 당시 지붕스레트공사를 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OO금속의 확인서, 세금계산서 및 재무제표에 의하면 OO금속은 철판,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체로서 89.11.20 이 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OO금속이 지붕에 설치한 호이스트(10톤 기계장치)는 OO금속의 기계장치로서 23,000,000원에 설치한 것이며 이는 사업장 이전시 철거 이전시켜야 할 기계장치일 뿐이며, OO금속이 임차한 건물은 화재가 나서 청구인이 새로 개축한 상태에서 입주한 관계로 지붕스레트공사는 OO금속이 한 것이 아니며 당초 세무조사시 확인서에 날인시에는 시설비가 많을수록 청구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알고 사실과 다르게 확인하였다는 내용이고 또한 OO금속과 청구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지붕스레트공사를 OO금속이 설치하고 그 소유는 청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차자인 OO금속이 이 건 부동산을 임차, 입주하기 이전에 화재로 인하여 청구인이 공장건물을 보수하면서 지붕스레트공사를 한 후 OO금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입주시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OO금속이 이 건 지붕스레트공사를 하고서도 그 소유는 청구인으로 한 것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오인에 따른 처분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