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6.3. OOO OOO OOO OOO OOO 외
5필지 10,9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 OOO
로부터 증여취득하고, 2009.6.4. 신고한데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
(558,493,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169,860원, 농어촌특별세 1,116,980원,
등록세 8,377,390원, 지방교육세 1,675,470원, 합계 22,339,700원의 납부서를
발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6.4.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
기를 경료하였으나, 2009.8.4. 그 중 OOO OOO OOO OOO OOOOO 외
3필지 5,2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4,920,810원,
농
어촌특별세 492,070원,
등록세 3,690,600원, 지방교육세
738,120원, 합계
9,841,600원
에 대하여 2009.8.12. 지방세 환급을 요청하
였으나 2009.8.14.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따라 불가분
원인무효 등기 후 OOO 명의로 원상복귀하여 국세는 환급되었음에도
지방세를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5항에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여 증여세를 환급한 것
이나, 지방세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9.6.3. 쟁점토
지를 증여취득하고 2009.6.4.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한 이상, 증여
계약일인 2009.6.3.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 증여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증여계
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납
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
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포함한 일
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
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
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
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
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6.3. OOO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
신고
한 것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여계약서와 취득신고서 등에 의하여
입
증되고 있고,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취득신고와 동시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은 물론,
취득신고 당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하였다가
2009.8.4.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한 후 소유권 말소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
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증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민법」 제554조
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
에게
수용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
생하며,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
득한 다음
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
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OOO OOOOOOOO, OOOOOOOOOO)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합의해제한 경우 증여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에서
규
정
하고 있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의 성립은 지방세 법령이
적용되는 바, 청구인이 지방세 법령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등
기를 한 후 말소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