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증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에 있다.(기각)
국심1996부2861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부자간의 양도양수로 작성한 매매계약서 내용과 부(父) ○○의 통장에 입금된 내용이 불일치하며, 부(父)의 통장에 입금한 금액이 청구인이 지급한 것인지도 알 수 없으므로 부자간에 매매라 하더라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자(子)로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 OOOOOOO OOOO OOOOO 51평형 대지 59.64㎡ 건물 138.5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1.11.25 청구인의 부(父) OOO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93.4.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父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데 대하여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96.5.1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49,0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5 심사청구를 거쳐 96.8.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증여의제한 쟁점부동산은 그 거래내용이 증여나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대가의 지급 사실이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자간의 양도 양수에 해당된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자간의 양도·양수로 작성한 매매계약서 내용과 부(父) OOO의 통장에 입금된 내용이 불일치하며, 부(父)의 통장에 입금한 금액이 청구인이 지급한 것인지도 알 수 없으므로 부자간에 매매라 하더라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父)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 제5호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귄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부(父) OOO가 91.11.25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93.4.20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직계존속인 부(父) OOO에게 쟁점아파트 취득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청구인에게 부과된다 하겠다. (2) 그런데 청구인이 부(父) OOO에게 쟁점아파트 대금을 지급하였는지가 명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OOO가 운영하는 운수사업체인 OO여객에 근무하고 있어 청구인세대의 생활자금이 청구인 부(父)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나오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의 부(父) 사업체에 근무하는 청구인이 51평형인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데는 청구인의 자력에 의하기 보다는 청구인의 부(父) OOO의 조력에 의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아파트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