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OO정씨 종약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OO정씨 종약소(이하 “종약소”라 한다)가 50.3.20 재단법인 OO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66년~67년에 걸쳐 종약소 소유 부동산을 장학회에 출연하여 운용하여 오다가 75.12.23 장학회의 설립 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장학회의 부동산을 87.12.17자로 종약소에 소유권 이전하고 88.3.31자로 장학회의 동산을 종약소에 귀속시킨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 및 동산을 종약소가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0.2.1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4,932,773,280원 및 동방위세 896,867,87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9자 심사청구를 거쳐 90.7.14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장학회에 출연했던 재산을 종약소로 귀속함에 따른 증여세 과세 해당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하였던 바 87.4.16자로 “72.1.1 이전에 설립하여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기로 한 공익사업의 출연 재산을 해산으로 인하여 정관에 규정한 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구상속세법(법률 제2319호 71.12.28)부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예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이라는 회신을 받고 장학회의 잔여재산을 정관의 규정에 따라 종약소로 권리 이전시켰는 바, 처분청이 88.6.25자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정정회신을 하고 이 건 과세를 한 것은 당초 해석을 번복하여 청구인에게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등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에서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5호에서는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 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사업과 유사한 공익사업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는 법 제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예규(재산 01254-1769, 88.6.25)에서는 법인의 해산으로 청산이 진행중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시킬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종약소는 장학회에 1966년과 1967년중에 부산시 부산진구 OO동 OOOOO외 토지 77필지 438,906.3평방미터를 출연하였으나 75.12.23 장학회의 설립허가 취소로 인하여 장학회가 해산되고 잔여재산(동산)을 당초 출연자인 종약소에 88.3.31자로 귀속시켰으며 위 토지는 87.12.17자로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하여 87.12.17(부동산) 및 88.3.31(동산)자로 종약소가 위 재산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설립허가가 취소되어 청산이 진행중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종약소가 66년~67년도에 소유 부동산을 장학회에 출연한 후 75.12.23 장학회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어 76.3 해산 등기되고 장학회의 정관 규정에 따라 87.12.17자로 장학회가 당초 출연받은 부동산을 종약소에 소유권 이전하고 88.3.31자로 장학회의 잔여재산(동산)을 종약소에 귀속시킨데 대하여 처분청은 종약소가 87.12.17과 88.3.31자로 위 재산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해산으로 청산이 진행중인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을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에는 당초 출연시점(66년~67년)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응,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을 알 수 있고,
둘째,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88.2.13자로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하여 법제처장으로부터 잔여재산이 당초의 출연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회신(기획 02102-14, 88.5.20자)받아 국세청에 통보함에 따라 국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회신(재산 01254-1769, 88.6.25자)한 바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87.4.16자)내용을 보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당초 출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이유로서 구상속세법(법률 제2319호, 71.12.28) 및 구상속세법 시행령이 1972.1.1부터 시행되므로 그 이전설립법인에 대하여는 소급효가 없다는 것을 들고 있어 위 회신내용은 당초 증여세가 비과세된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하여야 하는가의 여부와 관련하여 당해 사후관리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공익법인(OO장학회)에 재산을 출연하여 비과세된 후 당해 재산을 공익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부칙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OO장학회)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회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당초 출연자(종약소)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처럼 공익 법인(장학회)소유였던 재산을 당초 출연자(종약소)가 새로이 취득하게 되는 때에는 당초 출연시 구상속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사실과는 관계없이 잔여재산의 귀속시점에서 새로운 증여행위가 있는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당초 출연자(종약소)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종약소가 87.12.17자 및 88.3.31자로 장학회로부터 당해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