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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교부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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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교부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7경3087생산일자 1998-05-11
AI 요약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 건물 2,161.90㎡(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1996.12.10 안산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 받음)함에 있어서 강원도 철원군 서면 OO리 OOOOOOO OOOO건설주식회사(대표 OOO)에게 1,126,400,000원에 도급(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주었고, 공사대금중 일부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1997.1.3(공급가액 478,654,545원)과 1997.1.30(공급가액 154,545,454원)자로 각각 교부받아 1997년 제1기 예정신고시(1997.4.25 신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 63,32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준공검사일인 1996.12.10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1997년 1월중에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 당한다 하여 매입세액 63,32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92,000원(매출세액 60,000원과 가산세 6,332,000원의 합계)을 1997.6.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2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공급시기를 가림에 있어 준공검사를 필한 때에 당해 건축공사에 관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획일화하여 판단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 이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용역이 공기연장으로 사실상 준공일을 넘겨 1997.1.30이 되어서야 종료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을 간과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건물사용승인을 받은 다음에도 공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는 반면, 쟁점건물 3층을 임차한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 3층을 1996.11.11 임차하여 같은해 11월 하순부터 내부시설공사를 시작하였으며, 1996.12.28 안산시 교육청으로부터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발급받았다”라고 확인한 바 있고, 이러한 진술은 학원설립운영등록증에 의하여도 사실로 확인되며, 1996.12.10 안산시장이 쟁점건물의 사용을 승인한 사실이 건축물사용승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 쟁점용역의 공급은 1996.12.10 이전에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997.1.3 및 1997.1.30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교부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에 의하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 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작성연월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건물은 안산시장으로부터 1996.12.10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용도가 유치원 및 학원으로 임대중에 있는데, 1996.11.11자 건물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 OOO의 확인에 의하면 동 계약시 건물준공예정일을 1996.12.10로 작성·기재하였고, 계약조건대로 학원운영을 위해 쟁점건물에 같은해 11월 하순경 필요한 내부시설공사를 개시·추진한 결과 1996.12.28 안산시 교육청으로부터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건물의 준공검사 이후에도 당초의 건축공사계약을 변경하여 공사기간을 60일간 연장하여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건축공사변경계약서, 간이영수증 4매,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는 심사청구시 제출이 없었던 것으로서 실제로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되지 아니하고 있다. 셋째, 쟁점건물의 3층 임차인 OOO의 경우를 보면 안산시 교육청 소속 직원에 의한 현장확인시 공사도면과 실제시공 상태의 대비, 건물안전시설 구비여부등에 관한 검사를 통과한 후, 위에서 본 바O 같이 1996.12.28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다른 임차시설(지하1층~지상2층, 유치원)의 경우 건물완공을 전제로 하여 1996.12.23 유치원설립신청을 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O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된 쟁점용역의 공급은 안산시장으로부터의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받은 1996.12.1 0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1996.12.10로 보아야 하므로 1997.1.3과 1997.1.30자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법 상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이에 대한 매 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