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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2O68생산일자 1994-01-31
AI 요약
요지
양도시까지 주용도가 영업소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 및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주택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어 본 건 과세처분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의 사망으로 83.10.9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산상속한 부동산중 다음과 같이 91.8.16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고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다 음

구 분

부 동 산 명 세 (㎡)

간 주

취득일

양도등기일

(원인일)

양수인

쟁점①

부동산

서울 종로구 OO동 대지 125.65

OOOO

서울 종로구 OO동 기타 42.9O5

O 건물

OO.1.1

91.8.16

(88.6.20

매매)

OOO

쟁점②

부동산

서울 종로구 OO동 대지 135.588

O

서울 종로구 OO동 기타 42.9O5

O 건물

서울 종로구 OO동 대지 26.446

OOOO

OO.1.1

91.8.16

(89.5.10

매매)

OOO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②부동산을 각각 91.8.16 양도한 것으로 본 후 기준시가(토지: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6.10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0,198,1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O.14 심사청구를 하고 93.9.3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①②부동산중 각 건물은 그 공부상의 용도표시에 불구하고 청구인의 세대가 3년이상 거주해온 사실상 주택이었으나 쟁점①부동산의 경우는 타주택(쟁점②부동산)이 있는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지만 그 양도시기를 91.8.16로 할 것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인 88.3.19로 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고, (2) 쟁점②부동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주택으로서 청구인의 세대가 3년이상 거주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의 경우 88.3.19 잔금이 청산되었다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편,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88.3.19)로부터 등기접수일(91.8.16)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1.8.16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2) 쟁점②부동산은 그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49.10.30부터 양도시까지 주용도가 영업소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 및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주택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어 본 건 과세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1)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와 (2) 쟁점②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의 경우 그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 88.3.19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잔금지급약정일이 88.3.19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매도자:청구인, 매수인:OOO)와 청구외 OOO가 동 부동산에 대하여 88.3.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날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한 등기부등본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부관조항에 의하면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관리처분이 끝날 때까지 매수인 앞으로 가등기한다는 내용이 있고 88.3.30 매매예약 가등기된 점등에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일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잔금청산일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편, 쟁점①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OOO은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인 OOO의 실제임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됨)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88.6.20 매매)된 등기접수일이 91.8.16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상 관련 법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①부동산은 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88.3.19)로부터 등기접수일(91.8.16)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1.8.16이 양도시기가 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시기는 91.8.16이므로 그 양도시기를 91.8.16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인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할 것이다(대법원 85누O90, 86.3.25 81누922, 83.11.22 국심 90서680, 90.O.19 81서893, 81.12.12 같은 취지임).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②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8.16로 본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동 부동산의 경우 공부상의 주용도표시가 영업소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OOO)의 부동산거래 및 보유에 관한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주택(건물 61.14㎡, 대지 132.25㎡)을 91.8.12 취득하여 쟁점②부동산의 양도일(91.8.16) 현재 소유하고 있고, 또 청구인의 처가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 OO리 OOOOO 주택(건물 125.24㎡, 대지 436㎡)을 88.8.9 취득하여 위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어, 만약 쟁점②부동산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②부동산의 양도당시 1세대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②부동산이 사실상 주택이었고 청구인의 세대가 3년이상 실제 거주한 주택이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없이 동 부동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②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본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