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7.20. OOO정비사업구역내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와 조합원(OOO이하 “쟁점조합원”이라 한다)과 해당 토지에 대하여 분양관리신탁을 체결하였고, OOO정비사업구역내 공동주택이 2016.10.26. 준공되자 청구법인은 2016.12.29. 쟁점조합원에게 분양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9.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7.4.24. 이를 거부하였고, 2017.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가 공동주택에 대한 권리와 근생용지 분양에 대한 권리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생용지 분양에 대한 권리만 구분하여 주식회사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어 차선책으로 신탁의 방법을 빌려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공동주택 분양에 따른 취득세는 각각의 위탁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4호에 적용되어 감면 대상에 해당하고, 「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정하여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 소유권 취득이 아닌 명백하게 형식적인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입법취지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정비구역 지정 고시일(2006.9.7.) 현재 소유자는 쟁점조합원(OOO제외)으로 확인되고,「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변경 취득세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2016.7.20. 신탁계약을 체결한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본건은 신탁으로 인한 이전에 관한 취득세가 아닌 조합원 분양 아파트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로 본 건과는 관계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원의 지위에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내 조합원용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06.9.7. OOO일원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OOO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12.31. OOO일원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고, 2011.11.25. 동 정비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다. (다) 쟁점조합원은 2014년 6월 OOO주택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용지를 분양받기로 OOO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조합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용지 분양계약 현황> (마) 쟁점조합원(매도인)은 2016년 6월 주식회사 OOO(매수인)와 근린생활토지지분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 (바) 청구법인(수탁자)은 2016.7.20. 주식회사 OOO쟁점조합원(위탁자)과 해당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분양관리신탁을 체결하였고, 2016.7.21.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분양관리신탁계약서 주요 내용> (사) OOO주택재개발 정비구역내에 공동주택이 2016.10.26. 준공되었다. (아) 청구법인은 2016.12.29. 쟁점조합원에게 분양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조합원 OOO는 OOO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고시일(2006.9.7.)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4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나머지 조합원은 동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현재 소유자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 볼 수 없는 점,「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변경 취득세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