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686생산일자 2017-09-15
AI 요약
요지
납세자의 법령에 대한 부지나 착오는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처분청에서도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잘못 적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다하게 산정된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임야 1,592㎡ 및 같은 리 OOO임야 20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공장용 건축물(606.3㎡,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2016.8.23. 이 건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 및 도로로 변경됨에 따라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10.27.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9.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처분청 토지정보과로부터 회신받아 2017.1.18. 청구인에게 그 지목변경 전.후 시가표준액의 차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50% 감면을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2.6. 가산세 부분이 부당하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3.20.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그 신고기한으로부터 3일 늦게 신고한 데 대하여 가산세까지 부과된 것은 부당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도1035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이 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지목변경 전의 과세표준이 OOO(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OOO /㎡ 적용)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OOO(OOO /㎡ 적용)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분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안힌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9.17. 이 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고,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2016.8.23. 이 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공장 및 도로로 변경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8.23. 현재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2016.10.27. 처분청 토지정보과에 지목변경 취득세 관련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의뢰하였고, 토지정보과는 2017.1.9. 아래 <표1>와 같이 회신하였다. <표1>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내역 (다) 이 건 토지는 2015.3.30. OOO에서 같은 리 OOO로 등록전환되었고, 같은 날 OOO로 각 분할되었으며, 2015년 1월 기준 같은 시 OOO의 개별공시지가는 OOO /㎡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 OOO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 OOO의 차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산출하였는바,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 정당한 시가표준액은 OOO(OOO×1,798㎡)원이나, 착오로 OOO(OOO×1,798㎡)으로 잘못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4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 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취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겠고, 처분청이「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다 하겠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조심 2016지551, 2016.6.30.,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착오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과소하게 산정(OOO임에도 OOO으로)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정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