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개인고객 및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 미환류소득을 계산하면서 누적된 이월결손금의 재차 차감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1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22.10.20. 기 납부한 법인세 합계 OOO원(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 이하 “쟁점청구세액”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3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미환류세 계산 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구 「법인세법」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13조 등에서 규정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하여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헌법 제38조 및 제59조 등에 근거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며, 법문의 범위를 넘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을 추가하거나, 법해석을 통해 법령상 규정된 과세 및 비과세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5521 판결, 대법원 2000.3.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처분청은 ‘미환류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도입한 것은 이월결손금의 발생으로 환류 여력이 없는 기업에게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같은 취지인 법인세 과세표준의 이월결손금 공제 시에도 재차 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미환류 소득 세제에서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이월결손금 공제 시 누적된 결손금의 재차 차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먼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을 위한 기업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의 유사점을 이유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 방식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까지 확장하여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은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한’ 것을 실질적인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하여 과세한 사례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가 등록세 등의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조세법 하에서 그 행위가 위 조항의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조세 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즉, 「상법」상 설립과 ‘실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또는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주식 매수’를 ‘법인 설립’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과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을 위한 기업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의 유사점 등을 이유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의 이월결손금 공제방식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까지 확장하여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와는 별개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소득을 투자, 임금 증가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의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독립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 있어 법인세 계산 규정을 일부 인용하고 있기는 하나, 법인의 환류 여력을 산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산 방식을 「법인세법」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에 따라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 시 기업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와는 별도의 방식으로 계산된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의 이월결손금 공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함 [단, 각 사업연도소득의 100분의 60(또는 100분의 80)을 한도로 함] |
| 미환류세 기업소득 계산 시의 이월결손금 차감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차감함, 기업소득이 음수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기업소득을 영으로 봄 |
| [요건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요건2]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 [처분청 부여 요건]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미환류세(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 구분 | 내용 | ×01년 | ×02년 | 합계 |
| 각 사업연도 소득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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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과세표준 | 이월결손금(100) 공제 | 60 (공제한도 60%적용) | 40 | 100 |
| 미환류 소득 법인세 | 이월결손금(100) 공제 | 100 (공제한도 적용X) | 40 | 140 |
| 기업소득 | 0 | 60 | 60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안)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 차감 불가능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의미
제1안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
제2안 :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5년)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
|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라목의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
| 법인세액 관련
2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의 의미는? ㅇ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과거에 누적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하는 것임 - 당기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누적된 이월결손금이 더 큰 경우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이 되지 아니함 |
| (중략) 결과적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매 사업연도의 유량(flow)인 ‘기업소득’을 그때 그때 산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뿐, 법인세제와 같이 이를 저량(stock) 개념으로 보아 잔액을 관리하면서 차기 이후에도 공제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즉,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이월결손금은 유량(flow)인 당기 기업소득 산정시 차감되면서 매 사업연도의 기업소득이 0보다 큰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법인세제에서의 이월결손금 성격[저량(stock)으로 관리되면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되어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기능]과 기업환류세제에서의 ‘이월결손금’의 성격[유량(flow)인 당기 기업소득 산정시 차감되면서 매 사업연도의 기업소득이 0보다 큰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기능]은 서로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견해에 따라서는 기업환류세제에서 ‘이월결손금’이 매 사업연도에 중복하여 차감되는 이른바 ‘재차 차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법인세제에서의 ‘이월결손금’의 성격과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의 ‘이월결손금’의 성격을 오해한 것으로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5. 쟁점결손금 규정의 개정사항
쟁점결손금 규정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면서 ‘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문 단서의 한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ㆍ제2항과 제46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제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개정되었는데, 이러한 개정은 쟁점결손금 규정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입법취지와 달리 ‘실제로 공제한’ 결손금에 한정될 수 있다는 해석상 여지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중략) |
| 가. 개정취지
○ 기업소득 환류여력 반영 및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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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관계 법령과 법리,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특정 사업연도의 기업소득을 산정하면서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재차 공제할 수 있다고 본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② 이월결손금은 기간 과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인데, 기업소득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매년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점,
③ 청구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을 재차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유권해석(2022.8.24.)이 기존 유권해석과 배치되므로 청구인의 신뢰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기존 유권해석에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을 재차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환류소득을 산정하면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 재차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