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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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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153생산일자 2014-11-0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쟁점주택 세대주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9.25.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2013.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인 2013.11.21.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12.4.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4.3.10. OOO원을 추징하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2014.3.21. 동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2014.3.31.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에 따라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13.9.25.)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법무사 등으로부터 혼인에 따라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을 하여야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여 세대주 등록을 늦게 하였으나, 청구인이 2013.9.26.부터 실제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관리비 납부내역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다음날부터 사실상 새로운 세대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기 면제받은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신혼부부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상에 나타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분가 후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하지 못하였다 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9.25. 쟁점주택을 취득한 뒤 2013.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10.18. 출생하였고, 2013.11.21. OOO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12.4. 청구인과 OOO가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와 배우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자가 취득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3.9.25.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3.12.4.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된 이상,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3지825, 2013.11.7.,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 면제받은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