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대학교 동창회 회장)은 87년 제2기부터 91년 제1기까지의 기간(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중 OO대학교 동창회보와 회원명부에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 받은 광고료 수입을 매출로 하고, 광고제작에 소요된 비용에, 회원명부제작에 소요된 비용을 매입으로 추가하여 이 건 과세기간중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처분청은 이 건 과세기간중 청구인이 OO대학교 동창회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일정액을 수령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회원명부는 90년중 15,000부를 제작하여 14,571부가 판매되었다하여 청구인의 당초신고를 부인하고, 판매부수에 해당하는 재료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92.1.18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44,478,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OO대학교 동창회 회의실을 회의가 없는 날에 동창회원에게 예식장으로 무료제공하고 실비성격의 찬조금을 받아 재학생의 장학기금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하고, ② 동창회보와 회원명부는 비영리단체의 기관지이므로 이 곳에 게재한 광고에 대한 광고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됨에도 착오로 신고·납부하여 왔는 바, 그간의 과오납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① OO대학교 동창회의 회의실 사용료는 그 명칭만 협찬금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예식항목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고, 계약금과 잔금등으로 구분하여 87년 9월부터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여 온 사실로 미루어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② 동창회보와 동문명부에 게재된 광고에 대한 광고료 수입은 청구인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고 거래상대방도 이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이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며, 동문명부는 90년중 15,000부를 제작하여 그중 14,571부를 회원에게 1부당 25,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문명부제작에 소요된 재료매입세액중 판매부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① 청구인이 OO대학교 동창회 회의실을 회원들에게 예식장으로 제공하고 일정액을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② 동창회보와 회원명부에 게재한 광고에 대한 광고료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동창회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제공하고 받은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OO대학교 동창회 회의실을 회원들에게 이 건 과세기간중 예식장으로 제공한 현황을 보면, 첫째, 이 건 과세기간중 월평균 24회 이상 계속·반복하여 예식장으로 제공하였고, 둘째, 예식항목별로 통상 다른 예식장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단가를 정하여 사용료를 받아 왔으며, 셋째, 예식장 사용회원으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고 교부하는 OO대학교 동창회 발행의 계산서를 보면 위 예식항목별 사용료외에 별도의 협찬금란이 인쇄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동창회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제공하고 받은 사용료가 재학생의 장학기금으로 사용되는 등 비영리목적에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다. 동창회보와 회원명부에 게재한 광고에 대한 광고료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에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6호에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2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에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세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2 (기관지등의 범위)에 「영제46조의2에 규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대학교 동창회보와 90년중 인쇄 배부한 회원명부는 동창회원이 아니면 수요되지 아니하는 성질의 출판물로서 OO대학교 동창회가 그 발행자로 인쇄되어 있어 위 동창회보와 회원명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에 규정한 기관지등에 해당한다 하겠고, 이 기관지를 이용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광고료수입 역시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국세청예규 부가1265-1043, 84.5.29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