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7지0887생산일자 2017-10-1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2017.4.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이 이미 결정하였으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8조 제2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및 동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심판법」제51조 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5.10.1. OOO건물 971.6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매도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에 취득하고, 2015.10.29. 이를 과세 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면서 거짓 증빙 또는 이중 장부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아 2017.5.10.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시가 표준액 OOO과 기 신고한 취득가액 OOO과의 차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부정신고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7.7.18. 동일한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를 추가로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2017.10.10. 청구법인이 2017.4.27.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7지638)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7.4.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이미 결정하였으 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