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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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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1중3091생산일자 2011-11-0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OOO에서 생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점, 조사담당자가 농번기인 10.9.29. 현지출장 하였을 때에도 OOO 사업장에 있었던 점,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배우자의 주소지인 OOO로 조사된 점(청구인의 주민등록지는 친구인 이OOO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2.11. 취득한 경기도 OOO 답

2,472㎡, 같은 동 225-1 답 677㎡, 같은 동 225-2 답 1,236㎡ 합계 4,38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9.29.OOO장에게 양도하고 2009. 10.1. 같은 시 OOO답 731㎡ 및 같은 동 35 답 3,974㎡(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뒤에, 2009.11.10.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동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1.2.12. 청구인에게 2009

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 이의신청을 거쳐 2011.8.24.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광역시에서 생선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유로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동 도소매업은 배우자와 아들이 하고 있어 청구인은 농한기나 주말 등 시간이 있을

때에만 일을 도와주고 있으며, 사실상은 농사일을 주로 하는 전업농

민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1년간 보유하면서 2002년과 2003

년에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점, 2009년 수용당시 영농손실보상금을 받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3년 이상은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

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인천광역시에서 생선 도소매업(연평균 수입금액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쟁점농지소재지인 경기도 OOO이나 실제 거주지는 배우자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OOO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2008.7.30.부터 거주하

는 경기도OOO에 소재한 아파트는 면적이 59.7㎡인 소형으로 친구인 이OOO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청구인이 농사에 전념하기 위하여 가족들과 별거까지 하면서 당해 아파트의 빈 방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농한기 또는 주

말 등을 이용하여 바쁠 때에만 도소매업을 도와주었고 실제는 농사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농번기인 2010.9.29. 조사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할 당시 청구인이 아들로 보이는 자와 함께 생선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

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

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

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

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

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

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배우자와 아들이 생선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농

한기 또는 주말 등을 이용하여 바쁠 때에만 도와주고 실제는 농사일을 주로 하는 전업농민이며, 쟁점농지를 21년간 보유하며 2002년과

2003년에 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고, 2009년 수용당시 영농손실보상금

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3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

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제적등본,

청구인과 문OOO(아들)의 주민등록등본, 이O

O 외 2인 등의 사실확인서, 직접지불금 수령 예금통장, 농지원부, 토지

수용확인서, 영농손실보상금확인서,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편입부지

에 대한 실농비 산출요청에 따른 시흥시 도로과장의 회신공문, 농업기술센터 내부결재 영농손실비 관련 문서, 대토농지 등기부등본, 문OOO의 진단서 및 입원·통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을 보면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표〉와 같

고,

청구인은 생선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은 본인 명의로 하였지만, 실제

는 배우자 및 아들이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번기인 2010.9.29. 조사공무원이 현지확인할 당시 청구인이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웃

주민에게 문의하자 어시장은 연중무휴이고 오전 6시에 문을 열어 오

후 9시에 닫는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 : OOO)

(3) 배우자 및 장남은 1988.2.10.부터 인천광역시OOO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8.7.30. 전입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경기도 OOO는 전용면적이 59.7㎡로 친구 이OOO의 소유이며, 또한 1987.12.3.~2008.7.29. 기간의 주소지인 경기도 OOO(배우자 문OOO의 형)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2년과 2003년 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 수용시 영농손실보상비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조카 지OOO이 주로 경작하면서 관련비용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농사와 관련한 증빙이 없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사위가 진술한 내용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에서 생선 도소매업(연평균 수입금액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쟁점농지소재지인 경기도 OOO이지만 실제의 거주지는 배우자의 주소지인 인천광역시OOO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2008.7.30.부터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OOO 소재의 아파트는 59.7㎡인 소형으로 친구인 이OOO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사에 전념하기 위하여 가족들과 별거까지 하며 아파트의 빈 방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주로 농한기 또는 주말 등을 이용하여서 바쁠 때에만 도소매업을 도와주고

실제는 농사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농번기인 2010.9.29. 조사공무원

이 현지출장할 당시 청구인이 아들로 보이는 자와 함께 생선가게를 운영

하고 있었던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