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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장애인 부부가 자동차 1대는 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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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장애인 부부가 자동차 1대는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고 다른 1대는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ㆍ등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지0969생산일자 2015-12-16
AI 요약
요지
쟁점자동차는 청각장애2급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각장애2급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정OOO를 취득하고 2014.10.17.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하도록 기 감면받은 자동차인 승용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2.11. 쟁점 자동차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정OOO과 공동명의로 등록하게 되었으며, 정OOO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1인이 1대씩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자동차판매대리점 직원과 의사소통에 착오가 있어 쟁점자동차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게 되었고 그 용도 또한 청각장애2급인 배우자 정성관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쟁점자동차가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 부부가 자동차 1대는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고 다른 1대는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등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정OOO은 각각 청각장애2급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2014.10.17.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60일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60일내에 종전자동차를 매각하지 않아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2015.2.11.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는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장애인이 장애인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면제받은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 하였어야 하나,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장애인별 자동차 1대에 한하는바, 종전자동차는 청각장애2급인 청구인이 소유한 장애인용 자동차이고, 쟁점자동차는 청각장애2급인 청구인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것으로서 청각장애2급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질은 청각장애2급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각각 1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장애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방세 감면취지에도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 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 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12.30. 제259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