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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의 취득 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 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 인근 다른 토지와공동으로만 개발되도록 하는 경우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로 보아야하므로 해당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볼 수 없으며 1994.7.29. 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해 개정된 신법.령은 소급적용하여야 하므로 예정과세기간분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환급하여야 함(경정)
국심-1994-서-3981
생산일자 199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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