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 대지134.2평방미터 및 동지상 점포주택 161.65평방미터(이하 “쟁점점포주택”이라 한다)을 88.3.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전산자료에 의거 쟁점부동산이 지하 1층, 지상2층의 점포주택으로서 지하실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이를 주택부분과 점포부분으로 안분계산한 후의 점포면적 85.40평방미터가 주택면적 76.23평방미터 보다 크다고 하여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90.3.18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4.21 심사청구를 거쳐 90.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점포주택은 청구인이 77.12.8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9.3.27 양도한 2층의 점포주택으로서 지하실은 2층 전용부분이므로 주택면적에 포함되며 이 경우 주택면적 84.96평방미터가 점포면적 76.69평방미터 보다 커서 전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1세대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보면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점포주택에 관하여 청구인은 지하 1층이 모두 2층 주택전용 보일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층에 점포가 3개나 있는 상가 겸용 건물의 지하실이 오직 2층 전용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 쟁점점포주택은 안분계산한 지하면적 8.73평방미터와 1층점포 76.69평방미터를 합한 85.42평방미터가 점포면적이 되고 나머지 76.23평방미터가 주택면적이라 할 것이어서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하여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점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쟁점점포주택이 1층 점포 76.69평방미터, 2층주택 68.43평방미터 및 지하실 16.53평방미터로 되어 있으나 지하실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이를 면적비율로 점포부분과 주택부분으로 안분하여 각 점포와 주택면적에 합산한 후 점포면적 85.42평방미터(76.69 + 8.73)이 주택면적 76.23평방미터(68.43 + 7.8)보다 크다고하여 주택면적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점포주택의 지하실은 2층 주택을 위한 보일러실 이어서 이는 전부 주택면적에 합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택면적은 84.96평방미터(68.43 + 16.53)로서 점포면적 76.69평방미터 보다 크므로 쟁점점포주택은 모두 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 주택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쟁점점포주택은 1층 점포, 2층 주택으로 되어 있어 주택부분이 점포부분보다 크면 쟁점점포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도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되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통칙 1-2-49…5 동지임),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1층점포 및 지하실 사진과 당심에서 현지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점포주택중 1층점포 부분에는 각 점포부분 난방을 위한 새마을 보일러가 각 설치되어 있고 지하실에는 2층주택부분의 난방을 위한 기름보일러 1대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를 종합하면 쟁점점포주택중 지하실의 사용용도는 2층주택을 위한 보일러실이라고 보여 주택부분의 일부라 할 것이어서 쟁점점포주택의 주택부분은 2층주택 68.43평방미터와 지하실 16.53평방미터를 합한 86.96평방미터로서 점포부분 76.69평방미터 보다 크므로 쟁점점포주택은 전부가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점포주택에서 78.6.29부터 89.3.16까지 거주하였음이 확인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므로 쟁점점포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1세대1주택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이점에서 잘못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