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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원재료 상당액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2406생산일자 1993-12-1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당초 이 건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가공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제조업(가방)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외 OOO(OO상사 대표자)으로부터 89.1.9~89.3.16 기간중 16회에 걸쳐 100,004,550원 상당액의 가방제조용 원재료(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를 매입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당해과세년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원재료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금액 100,004,550원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93.5.15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5,164,440원 및 동 방위세 11,109,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1 심사청구를 거쳐 93.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원재료를 세금계산서상으로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OOO, OOO,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므로 쟁점원재료 매입금액 100,004,550원 상당액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당초 이 건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가공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원재료 100,004,550원 상당액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첫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O)을 관할하는 강동세무서에서 쟁점원재료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송파세무서)에 통보하므로써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며 청구인도 92.5.6 강동세무서에 작성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원재료(100,004,550원)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 없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위 92.5.6 당초 사실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쟁점원재료를 청구외 OOO, OOO, OOO등 3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등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들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3인중 OOO, OOO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직할시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인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쟁점원재료를 직접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달리 객관적 증빙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청구인은 쟁점원재료의 매입대금을 위 OOO등에게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금융자료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원재료를 상품(가방) 생산에 실제로 투입한 사실 등을 입증하는 원재료수불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100,004,550원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