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1.2.27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 대지 94.9㎡ 및 건물 72.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94.1.17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6,935,5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5 심사청구를 거쳐 ’94.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1.6.24 취득하여 전세대원이 거주하다가 ’91.2.27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였는 바, OOO은 건물신축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등기비용 등 제비용의 경감 등의 목적으로 토지만 등기이전하고 건물은 ’91.3.15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되어야 하며, 또한 쟁점주택의 양도시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OOOOOOOO OOOO OOOO(이하 “갑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동 아파트는 쟁점주택을 양도한 ’91.2.27이후인 ’91.3.7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대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으나 취득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이라는 주장으로 대지와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인지의 여부를 국세청 전산D/B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갑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그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관련법령상 당해자산의 대금청산일로 규정되어 있는 바, (2)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1.1.10 쟁점주택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계약서상 ’91.2.15 잔금을 청산하기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91.2.26 잔금을 청산한 것이 청구인과 매수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91.2.27 등기접수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91.3.16 쟁점주택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 OOOOO OOOOOO로 전출하여 ’92.7.21까지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갑 아파트 취득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1.1.5 동 아파트 매도인인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계약서상 ’91.2.25 잔금을 청산하기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91.2.23 이전에 잔금을 청산한 것이 매도인 OOO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91.3.7 등기접수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이 아파트에는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의 며느리인 OOOO이 ’90.6.20 - ’90.11.22 및 ’91.2.20 - ’91.11.23 기간중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시점인 ’91.2.26 이전에 또 다른 주택을 매입하여 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