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988.7.13 120,000,000원등 1988년도에 5회에 걸쳐 612,000,000원, 1989.6.22 300,000,000원등 1989년도에는 3회에 걸쳐 419,289,000원 총 1,031,289,000원(이하 “기수증금융자금”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아 기수증금융자금중 154,289,000원은 청구인의 소유인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가수금으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어음을 매입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1988년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93.85㎡와 위 지상건물 119.725㎡(청구인 지분 1/2)등 총 449,000,000원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하였고, 1989년도에는 359,000,000원 상당의 주식(위 1988년 취득부동산 및 주식과 1989년 취득주식을 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근로소득 및 부동산소득등 1988년도에 189,040,000원, 1989년도에는 149,733,000원의 소득이 각각 발생하였다. 처분청에서는 기수증금융자금과 쟁점재산가액중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 469,227,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88년도 증여분 증여세 615,943,020원 및 동 방위세 111,989,640원과 1989년도 증여분 증여세 432,161,070원 및 동 방위세 72,014,830원을 1993.1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29 이의신청 및 1994.3.28 심사청구를 거쳐 1994.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을 경영하는 자녀가 부유한 부모로부터 사업 자금조로 금융자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수증자금을 기업의 운영자금으로 관리하다가 필요자산을 취득할일이 발생하면 그 수증자산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된 사회현상이고 그것이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문화풍토라 할 수 있는 바, 청구인도 쟁점재산을 기수증금융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재산 취득자금의 자금출처 부족액을 도식적, 관념적으로 산정하여 이를 증여로 본 것은 그릇된 사실인정이고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부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재산 취득자금을 기수증금융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에 한 이 건 이의신청시에는 기수증금융자금은 청구인 소유회사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청구외 OOO의 구좌에서 융통하였다고 하였으며, 쟁점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부족액에 대하여는 차용금으로 충당하였다고 각각 주장하였는 바,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처분청의 이 건 금융거래조사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구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어음등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 금액을 현금증여로 보고, 쟁점재산의 취득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부동산소득을 차감하여 초과하는 부분만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재산의 취득자금을 기수증금융자금으로 충당하였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을 본다. 쟁점재산 취득당시 시행된 상속세법(법률 제3902호, 1986.12.31)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본다. 기수증 금융자금사용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구좌에서 1988.7.13 인출된 120,000,000원과 1988.9.5 인출된 200,000,000원, 1988.12.20 인출된 87,000,000원, 1988.12.20 인출된 170,000,000원, 1989.6.22 인출된 300,000,000원을 각각 인출된 날과 같은날에 인출된 금액과 같은금액의 어음을 매입하였고, 1988.8.29 인출된 35,000,000원, 1989.5.2 인출된 100,000,000원, 1989.11.27 인출된 19,289,000원을 각각 인출된 날과 같은날에 청구인 소유인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입금시킨 사실이 청구외 OOO의 예금거래내역 및 청구인의 어음거래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이 1988~1989 기간중 쟁점재산을 808,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위와같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도 달리 주장하는 바가 없다. 처분청은 기수증 금융자금과 쟁점재산 취득자금(808,000,000원)중 1988~1989 기간중의 청구인 근로소득 127,507,000원 및 부동산소득 24,266,000원과 기수증금융자금중에서 어음을 매각하여 인출한 금액 87,000,000원 및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인출한 금액 1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69,227,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재산을 기수증금융자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자금출처 부족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187,000,000원을 제외한 기수증금융자금 총 844,289,000원중 790,000,000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어음을 매입하는데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54,289,000원은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매입한 어음은 모두 청구인 소유회사인 주식회사 OO에서 발행한 어음으로서 청구인은 동 어음을 OO투자금융(주) 및 OO투자금융(주)의 청구인 계좌 (OO투금: OOOOOOOO, OO투금: OOOOOO)에 보관관리하면서 만기가 도래된 어음을 인출하면서 같은 회사 발행 같은금액의 다른 어음을 예탁 보관하는등 인출 및 보관행위만 계속 반복함으로써 쟁점재산 취득자금으로 외부인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주식회사 OO의 가수금으로 입금된 금액 또한 장부상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에 입금 및 반제행위가 계속 반복되어 대표이사 가수금을 반제하여 이를 쟁점재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기수증금융자금으로 쟁점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금융거래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반하여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재산중 청구인이 1988.9.23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대지 293.85㎡, 건물 119.725㎡) 매입대금 260,000,000원중 일부인 3,000,000원이 기수증금융자금이 아닌 청구외 OOO의 구좌(OO투금 OOOOOOOO)에서 출금된 수표로 지불되어 거래상대방 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재산을 기수증금융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고, 쟁점재산 취득자금의 출처 부족분을 기수증금융자금과는 별도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