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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세사업인 눈썰매장의 토지조성 관련매입세액은 1994년 이후분부터 매입세액불공제대상임(경정)
국심1994중4881생산일자 1995-02-10
AI 요약
요지
눈썰매장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코스조성 등 토지조성에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지사로부터 눈썰매장 사업승인을 받아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OO리 OOOOOO 일대에 눈썰매장을 조성하는 공사도급계약[공사명: OO 청소년 체력수련원 조성공사, 공사금액 2,002,000,000원(부가가치세 182,000,000원 포함)]을 93.10.24 청구외 OO종합건설(주)와 체결하여 93.12.22 준공하였고,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 건 공사관련 매입세액 182,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32,107,000원을 환급결정 하였다가, 쟁점매입세액 중 토목공사부분 145,054,091원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94.3.16 청구법인에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9,559,5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6 심사청구를 거쳐 94.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눈썰매장 사업은 과세사업이고 쟁점매입세액은 토지를 과세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의 용도에 맞게 변형하는 데 지출된 것이지 면세재화인 토지를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전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면세재화인 토지와 관련된 지출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고, 눈썰매장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코스조성 등 토지조성에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눈썰매장사업이 과세사업이라 하여 눈썰매장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 제12호에서는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4호에서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제6항 (93.12.31 개정전)에서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위의 법령에 따르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에 관련된 공사는 토지조성과 관련없는 공사로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국심 94중33, 94.10.24 외 다수 같은뜻임), 눈썰매장 사업이 과세사업이라 하여 토지조성비를 포함한 이 건 눈썰매장 토목공사의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사의 세부내용별로 토지조성과 관련 없는 구축물관련 공사비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사실관계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내역서를 보면 이건 눈썰매장 조성공사는 토목공사부분(공사비 1,450,540,913원), 전기공사부분(공사비 93,238,469원), 건축공사부분(공사비 276,220,618원)으로 구분되고, 처분청에서는 전기공사와 건축공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토목공사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였던 것이다. 토목공사는 다시 토공사, 배수공사, 포장공사, 부대공사, 구조물공사로 세분(별첨 공사내역서 참조)되므로 세부공사 내용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보면,

1) 토공사는 능선을 절개하고 흙을 운반·성토하는 공사, 능선절개부분(법면)보강공사, 눈썰매장 코스내에 잔디를 파종하는 공사이고 이는 토지조성 및 눈썰매장 코스조성과 직접관련되는 공사로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앞의 관련법령과 선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2) 배수공사는 눈썰매장의 코스내·외에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그 내용중 맹암거공사는 코스밑의 지하배수시설로서 코스조성과 직접 관련되는 공사이므로 위 1)의 토공사와 같이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으로 판단되나, 그 외에 맨홀·집수정·흄관·U형측구 등의 공사는 법인세법 (별표1) 내용연수표상의 구축물에 해당하고, 한편 공사내역서에서는 코스조성과 직접 관련되는 공사부분과 코스외곽의 공사가 구분되지 아니하는바 배수공사의 내용을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코스와 구분되는 배수공사부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포장공사는 눈썰매장 전면에 소형고압블럭을 이용하여 주차 등 목적으로 포장을 한 것이고, 부대공사는 코스외곽에 낙석방지 및 이용자보호용으로 펜스(철책)를 설치한 공사이며, 구조물공사는 콘크리트 저수조 설치공사로서 이 세가지의 공사는 토지조성과 구분되고 법인세법 (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므로 이 공사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공 사 내 역 서

구 분

공 사 명

공 사 내 용

비고

1. 토공사

가. 벌개제근

능선의 나무 등 제거

나. 암반(흙)깍기

능선절개 및 암반발파

다. 흙운반 및 쌓기

성토 및 정지 공사

라. 법면보호공

절개부분 보호용 네트설치 및 코스내 잔디파종

2. 배수공사

가. 터파기

배수로 및 맨홀설치용 터파기

나. 우수흄관,

U형측구,

도수로, 맨홀

배수시설공사

다. 맹암거

코스내(지하)배수시설 공사

3. 포장공사

가. 터파기

포장공사용 터파기

나. 고압블럭

주차용 블럭포장 공사

4. 부대공사

가. 안전펜스

이용자 보호용 펜스 설치공사

나. 낙석방지펜스

낙석방지용 펜스 설치공사

다. 경계펜스

눈썰매장 외곽 울타리 설치공사

5. 구조물공사

가. 터파기

저수조 설치용 터파기

나. 콘크리트저수조

제작

거푸집 제작, 콘크리트타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