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달성군 다사면 OO리 OOOOO외 1필지 전 1,8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7.8.22 취득하여 1993.6.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3.7.29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90,000,000원, 양도가액 135,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1996.7.16 양도소득세 69,421,3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9.16 이의신청 및 1996.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7.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대금 90,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135,000,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위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거래상대방에 거래가액을 조사한 바, 매매계약서가 거래상대방의 진술로 허위임이 판명되었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135,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공시지가(167,110,000원) 보다도 낮은 가액으로서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에서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90,000천원)은 기준시가(7,298천원)의 12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양도가액(135,000천원)은 기준시가(167,110천원)의 80%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처분청에서 1995.12.23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1987년 8월경 쟁점부동산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문답서에 의하여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90,000천원)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2억8,0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135,000천원)은 동 평가액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