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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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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제시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795생산일자 1992-07-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위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인이 85.10.18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에 거주하던 중에 86.8.13 위 주택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87.11.14 서울로 다시 주소를 옮긴후 90.4.11에 위 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위 주택의 경우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소재 OO연립주택 OO OOOO(주택 48.24㎡, 대지 36.65㎡)를 86.8.13 취득하여 90.4.1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2.1.16에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945,270원 및 동 방위세 94,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27 심사청구를 거쳐 92.4.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이를 5년이상 보유하지 못하였으나, 직장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위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인이 85.10.18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에 거주하던 중에 86.8.13 위 주택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87.11.14 서울로 다시 주소를 옮긴후 90.4.11에 위 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위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거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 인하여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등을 살펴본다.

청구인이 거주하던 안산시에 소재한 위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안산시 OO동 OOOOOOO 소재 OO공업사에 86.5.12부터 87.2.17까지 경리과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위 OO공업사 대표 OOO의 근무사실확인서, 광명세무서에 제출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업체에 근무하던 기간인 86.7.24 주소를 서울시에서 안산시로 옮긴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한 87.11.2부터 89.5.3까지는 서울특별시 OO구 OOO O가 OOOOOOO 소재 OOOOO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지급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위 주택 소재지와 같은 안산시 소재 OO공업사에서 86.5.12부터 87.2.17까지 근무하다가 87.11.2 서울특별시 OO동 소재 OOOOO주식회사로 근무처로 옮기고 난 후 근무상 형편으로 87.11.14 청구인의 세대 전원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O로 주소를 이전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87.11월에 서울로 근무처 및 주소를 옮기고 난 후 약 2년 5개월후인 90.4.1 위 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까지를 3년이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위 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