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토지 취득계약은 매매계약의 해제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토지 취득계약은 매매계약의 해제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20인1973생산일자 2020-11-17
AI 요약
요지
「민법」제406조 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인 점,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된 부동산의 양도인은 소유자이고, 경락대금도 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7.6. 선고 2000두1508 판결 참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최OOO은 2015.9.25. OOO 소재 답 4,3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권OOO으로부터 OOO원에 공동으로 각 2분의 1 지분씩 취득하기로 하고(이하 “쟁점토지 취득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계약 당일 계약금 OOO원, 2015.10.2. 중도금 OOO원을 지급한 후 잔금 지급을 위해 쟁점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O은행)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나. 주식회사 OOO은행은 청구인과 최OOO이 권OOO으로부터 인수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연체함에 따라 2015.12.3.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호로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5.10. 임의경매를 통해 쟁점토지가 OOO원에 매각되었으며 청구인과 최OOO은 2017.7.31. 쟁점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한편 권OOO의 채권자인 OOO은 청구인과 최OOO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8.6.15.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고, 청구인과 최OOO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 취득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자신들을 2017.5.10.자 쟁점토지 임의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8.9.3. 처분청에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0.24.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과 최OOO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3.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4.23. 기각결정되었다.

라. 청구인과 최OOO 등은 2018.11.8. OOO지방법원에 권OOO을 상대로 쟁점토지 취득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19.5.31. 권OOO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받은 OOO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계약이 해제되어 자신을 2017.5.10.자 쟁점토지 임의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9.12.18. 처분청에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계약의 해제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2017.5.10.자 쟁점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은 여전히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20.2.25.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 취득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은 계약당시로 소급하여 상실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가) 권OOO은 청구인과 쟁점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토지의 법률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매매를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청구인은 권OOO의 위와 같은 약정사실,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인한 권이장의 매매계약 이행불능 등을 사유로 쟁점토지 취득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2018.11.8. OOO지방법원에 권OOO을 피고로 하여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9.5.31. 승소판결을 받았는바,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해제로 인하여 매매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5.10.자 쟁점토지 임의경매를 이유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계약의 해제에 따라 2차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1차 경정청구와 같이 사해행위에 따른 쟁점토지 취득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2) 2017.5.10. 쟁점토지 임의경매에 따른 경락대금 OOO원은 체납처분비로 사용되거나 및 권OOO의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되어 청구인에게 어떠한 양도차익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 및 과세형평 상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 취득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쟁점토지의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한 조세법률관계가 변동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가) 청구인은 권OOO의 서약에 따라 쟁점토지 취득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민법」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지방법원 OOO 판결문을 보더라도 해당 판결은 당사자 간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해 쟁점토지 취득계약을 해제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조세법률관계가 변동된다고 보기에 어렵다.

(다) 사해행위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이유는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간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고OOO, 이러한 취지는 수익자와 채무자의 법률관계 내지 효과를 판단할 때에도 그대로 관철되어야 하는바, 만약 악의의 수익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관계가 변동된다고 본다면 이는 사해행위취소의 절대효를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

「민법」제406조

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조세법 관계에서도 민사법으로부터 구별되는 입법 취지가 인정되거나 별도의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민법」제406조

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의 법리나 해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관계에서의 엄격해석원칙 등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2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2)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경락대금을 청구인이 배당받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 취득계약은 매매계약의 해제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임의경매로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락대금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3)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543조【해지, 해제권】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①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최OOO은 2015.9.25. 권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권OOO의 2015.9.25.자 서약서와 위임장에 의하면, 권OOO은 2015.9.25. 권OOO에게 쟁점토지의 처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고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권OOO은 권OOO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은행권의 설정 및 가압류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 계약 해지를 원칙으로 함”이라고 기재한 후 권OOO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별도로 대리인의 성명과 서명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최OOOㆍ권OOO 간 작성된 2015.9.25.자 거래대금 지급조건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OOO원, 중도금은 OOO원, 잔금은 OOO원으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각각 2015.9.25., 2015.9.30. 지급하며 잔금은 권OOO의 주식회사 OOO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OOO원의 부채를 청구인과 최OOO이 인수하되 상환 후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권OOO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4)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5.9.2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과 최OOO의 명의로 각 2분의 1 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2015.12.4. OOO지방법원 OOO지원은 쟁점토지의 임의경매개시를 결정OOO하였으며 2017.5.1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고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토지 임의경매결과에 따른 배당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OOO원 중 매각대금이자 및 집행비용을 고려하여 실제 배당된 금액은 OOO원이고, 해당 배당액은 아래 <표>와 같이 배당되었다.

OOO

(6) 처분청이 제출한 OOO고등법원 OOO 판결문(2018.2.1. 선고)에 의하면, 청구인 등을 상대로 OOO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대해 OOO고등법원은 청구인ㆍ최OOO과 권OOO 사이에 2015.9.25. 체결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청구인과 최OOO은 쟁점토지에 대한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의 청구인에 대한 배당금 OOO원 지급채권, 최OOO에 대한 배당금 OOO원 지급채권을 권OOO에게 양도하라고 판결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대법원의 2018.6.15.자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되었다.

(7) 청구인과 최OOO, 송OOO은 권OOO을 상대로 권OOO의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19.5.31. 권OOO이 청구인과 최OOO, 송OOO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OOO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으며OOO, 해당 판결은 2019.6.19. 확정되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8조

제1호에서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이를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임의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제406조

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인 점,

「민법」제548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바, 청구인이 설령 쟁점토지 취득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가 2017.5.10. 임의경매를 통하여 제3자에게 양도된 이상 이를

「소득세법」제88조

제1호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임의경매 배당금이 청구인에게 배당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된 부동산의 양도인은 소유자이고, 경락대금도 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OOO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