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2. OOOOOO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인 OOOO
OOO OOO OOO OOO 307 토지
3
,017㎡(
이하 “이 건 토지
”라
한다)
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
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748,366,3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533,660원, 농어촌
특별세 2,053,350원, 등록세 15,380,410원, 지방
교육세 3,076,070원, 합계 41,043,490원(가산세 포함)을 2010.4.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6. 심판청구를 거쳐 2010.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9.12.23. 처분청에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건축허가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산업용 건축물
등의 착공을 하지 못하고 감면 유예기간을 경과되었으며,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전
예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의 사전승인 없이 이 건 토지를 무단 촬영하여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7.1.2.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감면 유예기간
만료일이 2010.1.2.임에도 불구하고 2009.12.23.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 하여 감면 유예기간이 지난
2010.1.20.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공장건설 착수
기한일인 2010.1.2.이 경과되어「OOOOOO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공장건설 미착
수에 따른 시정명령(OOO OOOOO
OOO, OOOOOOOOO)」에
따라 연장
조치가 된 사실과 이 건 토지에 대한 취
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2010.4.7.
현재에도 착공신고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과
관련한 일상적인 내부
사정으로 이 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세
추징을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 기한의 다음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7.1.2.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9.12.23.
처분
청에 이 건 토지상에 공장건축
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1.5
.
청구법인에게 OOOO지방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공장건설
미착수에 따른 시정명령(OOOOOOOO)을
하였고,
2010.1.20.
청구법인에게 공장 건축허가
(OOOOOOOOOOOOOOOOOO)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OOOOOO의 의견서와 처분청에서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일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
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
록세를 면제
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매각 사유가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타당성
있는 객관적인 사
정으로 법령에 의한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
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공장건축에 법령상의
금지·제한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2007.1.2.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2년 11개월이
경과한 2009.12.23.에서야 공장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10.1.20. 건축허가를 득하
였으므로 유예기간이 경과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다고 보여지고, 유예
기간 3년이 경과한
2010.1.5. 처분청
으로부터
공장건설 미착수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일 현재까지도 이 건 토지
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3)
한편,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전승인 없이 이 건 토지를 촬영
하여
이를 근거로 사전예고 없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 제120조 제3항 및 제150
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취득세를 과세
면제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음에도 그 사유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감면세액을 신고납
부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
하였음에도 감면세액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 더욱이
과세예고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에 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과세
예고 없이 이루어졌다하여 위법하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울러
청구
법인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하는 조건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므로 처분청이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전승인 없이 이 건 토지를 촬영
하였다하여
이를 위법하다고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