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 OOOO 소재 임야 668㎡(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85.6.20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던중 ’95.1.23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락되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96.7.15 쟁점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실지양도가액 20,9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76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96.2.16 이의신청과 ’96.5.21 심사청구를 거쳐 ’96.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5.6.20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86,450,000원에 취득하여 ’95.1.23 서울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20,900,000원에 경락되어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취득 29,221,660원, 양도 160,320,000원)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실지양도가액 20,9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95.12.29 개정전의 것)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95.12.30 개정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86.6.20 쟁점임야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고 ’95.1.23 서울지방법원(94타경 38152)의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20,900,000원에 경락되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임야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전 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양도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나, 위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한 바가 없다.
③ 청구인이 ’86.6.20 쟁점임야를 86,45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84.5.25 청구인과 청구외 OOO로부터 각각 32,500,000원을 월 3부로 차용하였는데, 원금 및 이자를 갚지 못하여 원금 65,000,000원과 이자 21,450,000원 등 합계 86,45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차용증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86.6.20 쟁점임야를 86,450,000원에 취득하여 ’95.1.23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20,900,000원에 경락되어 양도한 것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임야의 실질거래가액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검토한 바, 양도가액은 ’95.1.23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94타경 38152)에 의하여 20,900,000원에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지만 그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대위변제확인서 등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실지양도가액 20,9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