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OO 소재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마포구 OO동 OOOO OOO 대지 7평방미터를 75.12.12 취득하여 이를 89.8.7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같은구 OO동 OOOO OOO 대지 154평방미터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같은날 취득하여 이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77평방미터를 89.10.27 공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역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위의 2필지 토지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84평방미터를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의제취득일을 77.1.1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90.6.1 89귀속 양도소득세 9,481,630원 및 동 방위세 1,896,320원을 예정결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아랫 동서인 청구외 OOO으로서 형식상으로는 실질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등기할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환원등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양도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바도없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것으로 보아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신탁재산의 환원등기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고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신탁재산의 환원등기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취득등기시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한 바 없이 매매를 그 원인으로 한 점, 신탁해지에 의한 환원등기였다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역시 매매를 그 원인으로 한 점, 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일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유상양도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