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OO리 O OO 소재 임야 8,2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9.12.24 취득한 후 92.9.22 법원의 판결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원인 : 90.6.5 매매)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2.9.22로 보아 94.1.6자로 청구인에게 94수시분(’92귀속)양도소득세 11,800,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4 심사청구를 거쳐 94.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90.6.5 청구외 OOO와 6,5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 600만원)하였으나 쟁점토지가 90.6.15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건설부 공고 제74호)되어 위 OOO가 “임야매매증명”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이 지연되고 그 후 쟁점토지의 지가상승으로 양도소득세 부담문제가 발생되자, 위 OOO가 92.4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92.9.22 소유권이전이 되었을 뿐이고
실지의 매매대금은 90.6.14자로 중도금 3,000만원을 받아 청구인 예금통장에 입금하였고, 잔금은 매수자 OOO가 90.7.5 쟁점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90.7.6자로 잔금 2,600만원을 지급하여 이를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양도시기는 90.7.6 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은행 OOO지점 통장을 제시하며 90.7.6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약정일자 및 금액이 동 은행통장상의 입금일자 및 금액과 서로 상이하고 청구인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교부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또한, 본 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92.9.30일 신고한 점으로 보아 잔금청산일이 90.7.6 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중도금 3,000만원과 잔금 2,600만원을 각각 90.6.14과 90.7.6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청구인 예금통장2매(계좌번호 :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를 제시하고 있으나
2) 90.6.14자로 입금된 중도금조의 3,000만원(이는 각각 1,8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등 3회에 걸쳐 입금되었음)과 90.7.6자로 입금된 잔금조의 2,600만원이 위 OOO의 자금인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3) 쟁점토지의 계약일이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일(90.6.15)직전인 90.6.5이며, 대금청산일은 90.7.6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신빙성있는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