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면서 2012·2013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1.4.29. 2012·2013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액의 10%인 OOO원을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23.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등기우편물 발송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2021.11.1. 청구법인의 대리인에게 이의신청 결정서를 발송하여 2021.11.5. 송달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위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1일이 경과한 2022.2.14. 이 건 심판청구(사이버접수)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21.11.5.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등기우편 송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로부터 101일이 경과된 2022.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