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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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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및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경0250생산일자 1997-02-2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으므로 대토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 대지 396㎡(환지전 종전토지는 OOOOO 답 716㎡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1(의제취득일) 취득하여 90.5.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9,657,190원 및 동 방위세 9,931,430원 합계 59,588,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20 심사청구를 거쳐 9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부칙(88.12.31 개정, 대통령령 제12564호) 제3조 제3항에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82.12.6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는 동 부칙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다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고, (2)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수원시장이 회신한 파송2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쟁점토지는 지구결정일이 79.5.10,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82.12.6, 환지확정일이 90.5.31임을 알 수 있고, 제출된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일반상업지역 및 주차장정비지구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를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지구결정일인 79.5.10을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8년 자경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이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에 편입된 날(79.5.10)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90.5.3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2) 농지대토와 관련한 비과세 제외규정도 8년 자경의 비과세 제외규정과 동일하여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및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제2호에서는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 당심판소의 요청에 따라 수원시장이 회신한 공문(도시 58410-OOO, 97.2.12)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69.6.11 상업지역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후인 90.5.3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주장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동조 동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의하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동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상업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지난 농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으므로 대토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