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소재 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 85.6.10 청구외 OOO와 공동명의로 충청남도 천안시 OOOOOO 대지 357평방미터(청구인지분면적은 257평방미터로 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88.4.21 양도하고, 88.5.21 취득가액은 44,705,000원으로 양도가액은 47,815,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정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2.16 89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6,575,740원 및 동 방위세 1,335,88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4.14 심사청구를 거쳐 89.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8.5.2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매매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던 것으로 양도차익이 적은 원인은 공부상 면적보다 사실상 면적이 도로편입등으로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싼 가액으로 취득하였다가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것인바, 그 실지거래가액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88.3.20 양도대금을 66,420,000원으로 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 88.4.19 잔금 56,420,000원으로 하였는 바, 통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아 중도금 지급없이 거래한 점 양도인, 양수인, 중개인의 연락처(전화번호) 및 중개인의 주소와 성명 기입없이 상호만 기재된 것등으로 미루어 보아 신빙성이 없고, 또한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같이 중도금없이 거래가 이루어졌고 양도, 양수인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등이 기재된 바 없으며 중개인없이 거래한 것등으로 보아 이는 부동산거래 관행상 납득할 수 없다 할 것으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름이 없는 진실된 가액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예정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진실된 가액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지가상승비율 보면 107%로 나타나고 있음에 반하여 처분청이 채택한 기준시가에 의한 지가상승비율은 187%로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취득한 85.6.10부터 양도한 88.4.21까지의 기간은 전국적으로 부동산가액이 폭등하였던 시기이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취득시 매매계약서의 경우 중개인 표시가 없고, 양도시 계약서의 경우는 중도금 지급없이 계약금과 잔금만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부동산거래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실성에 의문이 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대지의 경우 도로편입예정지가 50평방미터나 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비싸게 취득하였다가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부동산 거래시 그 매매당사자는 사전에 도시계획확인을 하는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주의하고 관리하는 것은 본인들의 의무라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보면 특단의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