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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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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교회가 주차장 설치 목적으로 인근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2002-0077생산일자 2002-01-23
AI 요약
요지
교회의 구내에 있지 아니하고 종교의식 등에 직접 공여되지도 아니하는 경우까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4.6. ○○시 ○○구 ○○동 ○○번지 대지 2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57.52㎡(이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신고를 하면서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22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00,000원, 농어촌특별세 440,000원, 등록세 6,600,000원, 지방교육세 1,320,000원, 합계 12,760,000원을 2001.8.30. 신고납부하자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매주 2,000명 이상의 장년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함에 따라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교회 전용 주차장 이외의 주차장영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교회시설인 사무실, 교육관, 관리실, 사택, 부속 주차장 등을 교회의 고유목적 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본 교회와 조금 떨어져 있는 이 사건 토지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에서도 교회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연접한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로 인정한 사실을 볼 때, 교회 전용주차장으로만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교회가 주차장 설치 목적으로 인근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본문 및 제1호와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4.6. 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 교회와 70여 미터 떨어진 이 사건 토지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비과세 된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교회 전용 부설 주차장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예배·축전과 종교교육 및 선교 등에 중추적으로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교회의 구내에 있지 아니하고 종교의식 등에 직접 공여되지도 아니하는 경우까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494호, 2000.6.27 및 제99-701호, 1999.12.22), 청구인 교회와 70여 미터 떨어져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인용한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사례(제2001-421호, 2001.8.27)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교회의 구내에 있지 않은 주차장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는 볼 수 없고 다만,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