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7.6. OOO 외 OOO필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현물출자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가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을 받았고, 나머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1.8.27. 이 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2021.12.6.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서 OOO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6. 이의신청을 거쳐 2022.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은 「지방공기업법」제49조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해당 부동산 취득 이후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 사유 등으로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징배제 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 대법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의 적용기준 및 추징배제 사유 등으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감면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용도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토지를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43752 판결,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1948 판결, 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5121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원고가 최초의 강당건축계획을 확대수정함에 따라 추가예산확보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착공에 필요한 절차를 즉시 또는 일괄하여 밟지 아니하고 시차를 두어 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강당부지의 취득으로부터 그 착공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원고는 일련의 필요절차를 진지하고 꾸준하게 밟아 나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래의 목적인 강당신축에 나아가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3104 판결). (나) 청구법인은 개발 계획 변경승인,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초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를 당초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 일련의 필요한 절차를 진지하고 꾸준하게 밟아 나아가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감면된 취득세 추징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1) 이 건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처분청이 시행하던 것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것으로서 정부 시책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처분청의 주도 하에 당초 상업시설 위주에서 주거 공간 위주로 개발 계획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는바, 「도시개발법」제8조 제1항은 지정권자가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1-8-(1)(국토교통부훈령 제1132호) 역시 개발계획 주요사항(개발목적,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됨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시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현재에도 조속히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이행하며 2023년 10월경 일련의 절차가 마무리 되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청구법인에게는 감면된 취득세 등 추징 배제 사유가 있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며 당초 처분청이 시행할 사업을 이전받아 청구법인이 시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바, 이 건 심판청구가 유지될 경우 청구법인은 부족액 만큼 다시 처분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세수 증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기간 만큼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유지할 실익이 전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20.7.6. 이 건 토지를 취득 한 후 ① 2020.11.9. 사업시행자 및 개발계획 변경신청 ② 2021.2.24. 사업시행자 및 개발계획 변경 재승인 신청 ③ 2022.3.2.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만 되었을 뿐이다.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감면유예기간(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관련 용역발주 및 각계 전문가 자문,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했고, 취득 후 1년 8개월이 지난 2022.3.2. 사업시행자 및 개발계획이 변경되었을 뿐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이 건 도시개발사업에 착공하지 않고 취득 당시의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맞게 개발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취득 전부터 개발사업 변경을 위한 과정을 거쳐 오는 동안 그 계획의 변경이 그 성격상 준비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 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1948 판결 등 참조). (2)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개발사업의 변경이 당시 정부정책인 주택공급 계획 수립에 호응하기 위한 필수적 변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회의록 등 증빙자료를 보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으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 설립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개발 사업의 대상 지역은 OOO해안권의 OOO의 관문으로 경관특화와 스카이라인 재검토 등의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보이는 점, 특히 2020.9.22. OOO도 출장결과보고서 내용에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세대수(인구수) 증가는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 2020. 10.14. 당초 계획보다 변경(안)의 주상복합 면적 및 세대수 증가비율 등 계획 변경 사항이 너무 과하다는 OOO도의 의견으로 협의 불가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개발계획 변경은 법령에 의한 금지 ·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볼 수 없다. 또한, 정부정책에 호응하고자 개발계획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정부 통제 하에 있는 공사로서 정부 정책의 변경과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건립유보는 주택공사 외적인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해 시행하지 못했더라도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이행계획서 제출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등 시정명령이 법령을 위반한 과도한 행정처분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상 지연 사유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이거나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정부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사업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관계기관의 협의와 의사결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감면유예기간(1년)을 지나서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착공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 이 건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도지사는 2017.12.29. OOO도 OOO시장을 사업시행자로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한 OOO 일원 OOO㎡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OOO도 고시 제2017-1170호)하였다.|
OOO도 고시 제2017-1170호
OOO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OOO도 OOO시 OOO동 OOO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1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12.29.
OOO도지사 가. 나. 1. 사업의 명칭 : OOO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다. 2. 사업의 목적 라. ○ 미개발지로 방치된 폐염전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마. ○ OOO선 복선화 사업의 OOO역사 신축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개발 바. ○ 중심기능 및 기반시설 확보 사.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아. 가. 위치 : OOO 일원 자. 나. 면적 : OOO㎡ 차. 4. 사업시행자 카. 가. 시행자 : OOO시장 OOO 타. 5. 시행기간 : 구역지정일(2011년 10월 27일) ∼ 공사완료 공고일 파. 6.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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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2.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 산업(공업)단지, 복합단지의 조성 및 관리, 도시개발사업 4.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5.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주거환경개선 및 소규모 주택정비 등 도시재생관련 사업 6. 유통·물류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7.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자유치 및 그와 관련된 투자업무 8. 공유수면 매립사업 9. 체육시설 건립 및 운영사업 10. 주차장건설 및 운영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12. 지방공기업법 제2조 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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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OO시시설관리공단 파견사항 알림
OOO시시설관리공단의 OOO도시공사로의 조직변경 추진에 따라, 향후 출범될 OOO도시공사의 안정적인 운영 및 도시개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무원 파견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파견공무원의 배치 및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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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팀-2
OOO역세권 도시개발사업 MP회의(1차) 결과보고
- 회의개요 -
□ 일시 : 2020.4.28.(화) 14:00 ∼ 16: 30 □ 장소 : OOO도시공사 회의실 □ 참석자 : 총 16명 ○ (MP위원) OOO 위원, OOO 위원, OOO 위원 ○ (도시공사) 사장, 경영본부장, 도시개발실장, 도시개발팀장 외 2명 ○ (용역사) ㈜ OOO공사 OOO 이사 외 3명 ㈜ OOO 건축사사무소 OOO 이사 외 1명 □ 회의 주요내용 ○ 위촉장 수여식, MP단 운영계획 보고 ○ OOO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입지현황 및 개발계획(안) 보고,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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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수 계
○ 용역명 : OOO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 계약금액 : OOO원정 ○ 계약연월일 : 2020.3.19. ○ 착수연월일 : 2020.3.25. ○ 준공기한 : 2021.3.24.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20.3.25.
계약자 : ㈜ OOO공사 및 ㈜ OOO 건축사사무소
OOO도시공사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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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 보고회 개최 계획
□ 개최개요 ○ 일시 : 2020.6.15.(월) 10:00 ○ 장소 : OOO ○ 참석대상자 : 총 18명 - (OOO시) 시장, 정책보좌관, 정책기획관, 도시재생과장 등 관계 공무원 8명 - (도시공사) 시장, 도시개발실장, 도시개발사업팀장 등관계 직원 5명 - (과업수행진) ㈜OOO공사 OOO(사업책임기술자, 도시계획기술사) 등 관계 직원 5명 ○ 주요내용 : OOO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 보고 ※ 2020.6.10. MP회의(3차)시 개발계획 변경(안) 확정
□ 향후계획(안) ○ 2021년 상반기 :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완료 ○ 2021년 하반기 : 단지조성공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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