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 OOOOOOO OOOO OOOO 84.5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2.5.25 취득하여 1992.6.22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11.1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2,5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7 이의신청 및 1997.2.21 심사청구를 거쳐 1997.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2.6.22 취득가액과 같은 62,166,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단지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처분청에 전화문의를 한 결과 양도차익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며, 또한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1996.9.16 발송하였다고 하나 이는 처분청이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문서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전혀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설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규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할 경우 신고시 제출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1996.9.16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에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 제166조 제4항 제3호에는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부칙에는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6.1.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 그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취득시의 쟁점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위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분양가액이 62,166,000원, 양도자가 부산시 직원주택조합, 양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위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62,166,000원, 매도인이 청구인, 매수인이 청구외 OOO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그 외 매매대금수령에 관한 증빙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다른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다. (2)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6.9.16 결정전 조사 내용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우리심판소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결과 통지서 발송후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아파트의 양도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쟁점아파트의 양도 후 이 건 과세처분시까지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후 이 건 과세처분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관련법령상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