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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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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경0273생산일자 1999-04-28
AI 요약
요지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 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5항에서 위 규정들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송부한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7.14 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나 이로부터 93일이 되는 날인 1998.10.15 처분청에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8.10.28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82일이 되는 날인 1999.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위 시정요구서가 이의신청 청구기간(60일) 내에 처분청에 제출되었다면 이를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에 상당하는 불복청구로 볼 수 있겠으나, 청구인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불복절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시정요구서 제출)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있었고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