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69.8.11 청구인의 부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이 간척지를 매립준공하여 보유하고 있던 충청남도 서산군 이북면 O리 OOOOO 답 7,646평방미터(이 토지는 ’88.6.6 행정구역명칭이 “이원면 O리 OOOOO”로 변경되었고,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법률 제3094호(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81.8.10 청구인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88.7.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에 의한 기준시가로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9.6.17 88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6,775,700원 및 동 방위세 1,355,14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8.12 심사청구를 거쳐 89.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부 OOO은 공유수면(간척지)을 매립한 쟁점농지를 69.8.11 신규등록하고 청구인과 함께 벼농사를 경작하던중 ’81.8.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청구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도 청구인이 계속 벼농사를 경작하다가 88.8.6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가.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고, 나. 또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은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은 개간비용인 5,300,000원에 양도한 것인 바,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하고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취득일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81.8.10 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60조 ,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및 제3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토지는 88.6.25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고 양도일은 88.7.19 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취득당시(81.8.10) 특정지역이 아닌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전시 법규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이 5,300,000원이었는지의 여부 및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의 산정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쟁점농지의 소유권변동에 관한 사실관계 및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경위를 보면, 청구외 OOO은 공유수면(간척지)을 매립하여 69.8.11 신규등록하고 벼농사를 경작하다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81.8.10 청구인명의로 그소유권을 보존등기한 것으로 농지원부상 77.12.20-81.7.20 기간의 경작자는 청구외 OOO으로, 81.8.10-88.7.19 기간은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이며 고향인 충청남도 서산군 이북면 O리 OOO에서 84.12.2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으로 전입하였으며 그 후 88.7.19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공부상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등을 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소재지는 88.6.25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양도가액은 88.7.19 현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75.1.1 을 취득일로 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상 나타나고 있는 바, 쟁점별로 그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81.8.10-88.7.19)은 8년미만으로 전시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 (양도차익계산에 관한 당부)”에 대하여 본다. 먼저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이 5,300,000원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매립개간한 논으로 수확도 근소하고 지가도 상승하지 않아 개간경비를 감안한 5,3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위와같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납득할만한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평당 2,300원으로 절대농지의 경우 전국적으로 평당 10,000원이하의 농지는 거의 없었음과 쟁점농지소재지(충청남도 서산군)는 부동산투기억제대상지역으로 국세청장이 88.6.25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임을 감안하면 5,3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81.8.10 취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취득일을 75.1.1 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하고 69.8.11 신규등록을 하여 보유하다가 81.8.10 법률 제3094호(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이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아들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할 것인 바,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그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중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일을 81.8.10 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