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1.12. OOO산업단지 내 OOO지상에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한 후, 2014.12.30. 취득세 신고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이하 “산업단지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및 2015~2019년도 재산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산업단지감면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간(5년)이 경과함에 따라 2020.7.15. 청구법인에게 2020년 재산세(건축물)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취득이 지특법 제79조 제1항(이하 “본점지방이전감면규정”이라 한다)의 지방 이전에 따른 부동산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2020.9.29. 감면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본점의 이전에 앞서 OOO도 및 처분청과 투자실무협약(이하 “이 건 투자실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본점 이전 이후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이후 3년간 재산세 50% 감면을 약속받았고, 이를 신뢰하여 2014년 본점 및 공장 등 일체를 이전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투자실무협약의 내용과 달리 2020년 재산세를 100% 부과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이 건 건축물로 본사, 공장, 연구소, 기술교육원 등을 이전한 데에는 OOO도와 처분청의 적극적인 투자요청과 유인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청구법인은 부지 매입과 본사 등 건물 신축을 위하여 모두 OOO원의 자금이 필요하였고, 상근직원 OOO명이 이주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OOO도와 처분청은 이 건 투자실무협약을 통하여 ‘재산세는 5년간 면제, 그 후 3년간 50% 감면됨’을 약속함으로써 청구법인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처분청의 세제혜택 약속을 신뢰하였고, 이에 따라 OOO원 상당을 투자하여 과밀억제권역인 OOO시에 소재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본점, 공장, 연구소, 기술교육원 등을 2014.10.1.까지 OOO산업단지로 모든 이전을 완료하였다. (다) 이 건 투자실무협약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5~2019년도 5년간의 재산세를 면제하였으나, 2020년도 재산세는 50%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100%를 부과하는 이 건 재산세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취득은 본점지방이전감면규정을 적용 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는 50%가 감면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건 재산세 과세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구 소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 지역인 OOO소재 OOO산업단지로 이전하면서 종전에 하던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는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은 본점지방이전감면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이미 산업단지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이 완료되었으므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복감면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처분청도 이 건 건축물이 본점지방이전감면규정 적용 대상임을 인정하나, 지특법 제180조 (이하 “중복감면배제규정”이라 한다)의 중복 감면 배제 규정에 근거하여 본점지방이전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처분청은 중복감면배제규정에 근거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본점지방이전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복감면배제규정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산업단지감면규정과 본점지방이전감면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바, 이 경우 중복감면배제규정에 따라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건 건축물은 감면율이 더 높은 본점지방이전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 건축물이 당초에 산업단지감면규정을 적용받았다 하여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나) 또한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본점지방이전감면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적용 범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정될 뿐, 공장, 공장기숙사, 사내교육원 등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본점지방이전감면규정 적용 대상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이 건 건축물 전체가 본점지방이전감면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장 등을 제외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50%의 재산세 감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 특례에 관하여는 지특법 제3조 에서 “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일반과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투자실무협약서에 의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투자실무협약서는 “투자협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OOO도, 처분청, OOO및 청구법인이 체결한 투자협약서(이하 “이 건 투자협약서”라 한다)에서는 “본 협약은 관계법령과 제 규정의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재산세의 감면은 이 건 투자실무협약서가 우선되는 것이 아닌 지특법에 따라 감면을 적용해야 하는바, 이 건 투자실무협약서상의 내용으로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산업단지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5년간의 재산세가 면제되어 감면이 완료되었는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감면 규정 적용이 완료된 이후, 다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중복감면배제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본점지방이전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본점지방이전감면규정 대상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이 될 뿐,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공장 및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 등(이하 “공장 등”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80조 제1항(이하 “공장지방이전감면규정”이라 한다)에서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감면 대상으로 보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산업단지는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종전 공장은 OOO일반산업단지에 소재하고 있다가 이 건 건축물로 이전하여 청구법인의 공장 등은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공장지방이전감면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가) 지특법 제183조 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은 납세자가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산업단지감면규정과 본점지방이전감면규정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어 감면율이 높은 본점지방이전감면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을 2014.11.12. 신청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에 대하여도 위 감면신청서상의 조항에 따라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2015~2019년)간 면제하여 당해 과세물건에 대한 감면은 완료되었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지특법 제180조 의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중복감면 배제의 규정을 해석하는데 있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본점지방이전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중복감면 금지에 위배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투자실무협약을 통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5년간의 면제, 그 후 3년간 50% 감면을 약속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 후 5년간 재산세를 면제받은 후,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 대상임을 이유로 이후 3년간의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1.12.17. 산업기계 및 자동화설비 제작,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OOO도, 처분청, OOO및 청구법인은 2012.10.16. 이 건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는바, “본 협약은 청구법인의 투자와 처분청 등의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사항을 담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결정과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의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OOO산업단지에 공장을 이전하는 등 OOO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OOO도, 처분청 및 OOO는 청구법인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보, 각종 인·허가 및 행·재정적 지원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OOO도, 처분청 및 청구법인은 이 건 투자협약을 바탕으로 2012.11.14. 투자실무협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 중 세제감면 혜택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은 2014.10.7. OOO산업단지 내 OOO에서 이 건 건축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4.11.12. 이 건 건축물을 취득(신축)한 후, 2014.12.30. 산업단지감면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으로 하여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바)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5~2019년도 재산세를 면제받았다. (사) 처분청은 2020.7.15. 산업단지감면규정에 따른 감면 기간(5년)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이 건 재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 행정법률 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투자실무협약의 내용에 따라 이 건 재산세에 50%의 감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투자실무협약의 근거가 되는 이 건 투자협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본점 등의 이전 등을 통하여 OOO원의 투자를 하기로 하고, 처분청 등은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하는 것으로 협약을 하였는바, 이 건 투자실무협약에 관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세제혜택을 약정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건 투자실무협약은 이 건 투자협약을 바탕으로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서 처분청이 관계 법령을 위배하면서까지 지방세 감면을 하겠다는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산업단지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였고 그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 본점지방이전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중복감면배제규정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재산세는 본점지방이전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본점지방이전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은 그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감면되고 감면신청이 있어야만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감면신청에 관한 규정인 지특법 제183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감면하여야 할 것이다. 2) 한편, 중복감면배제규정은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이 건 재산세 부과에 있어 산업단지감면규정을 배제한 채, 본점지방이전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중복감면배제규정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본점지방이전감면규정은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종전 본점의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에 있었다면, 산업단지 내였다 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건축물 중 청구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은 과밀억제권역이었던 OOO시에서 대도시 외 지역인 OOO군으로 이전한 것이어서 본점지방이전감면규정의 감면요건에 해당되어 이 건 재산세의 50%를 감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다만,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공장’에 대하여 각각 본점지방이전감면규정과 공장지방이전감면규정으로 각 감면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점 등과 공장 등의 각 과세물건에 대하여 각 규정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건축물에는 공장도 포함되어 있어 공장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공장지방이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동 규정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특법 시행령 제39조 에서 공장이전감면규정의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종전 공장이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에 소재하여 청구법인의 공장은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건축물 중 공장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공장지방이전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용으로 확인되는 부동산의 이 건 재산세에 대하여 본점지방이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감면 내용 가.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법인을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대도시의 범위) 법 제7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26조(감면 신청) ① 법 제18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취득세 :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2.등록면허세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3.주민세 : 균등분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재산분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종업원분은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 이내 4.삭제 <2014.8.20> 5.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6.자동차세 :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6.12.30. 행정자치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① 법 제7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도시(영 제39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移轉)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각 호 생략) 제8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