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영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년경부터 주식회사 OOO증권(현 주식회사 OOO투자증권), 주식회사 OOO증권, 주식회사 OOO투자증권(현 주식회사 OOO투자증권) 등(이하 “증권회사”라 한다)에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증권회사는 동 서비스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각 증권회사의 ‘주식대여풀(pool)’에 포함시킨 뒤, 특정 종목에 대해 차입 수요가 발생하면 대여풀에서 해당 주식을 대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2~2016년의 기간 동안 매달 일정한 날짜에 증권회사로부터 실제 대여가 이루어진 주식에 관하여 대여기간 동안 일별로 ‘대여수량×해당주식의 전일종가×대여수수료율’ 등의 방식으로 산정된 주식대여수수료 합계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7.7.5.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7.11.28.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6. 및 201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식대차거래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주식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식대차거래는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주식의 소유권이 대여자로부터 차입자에게 이전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1) 주식대차계약은 대여자가 주식의 소유권을 차입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차입자가 동일 종목.동일 수량의 주식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민법」 제598조 의 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9.28. 선고 2005두2971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092 판결). 세법의 규정도 주식대차거래에 따라 대차주식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법원은 주식대차계약에 따른 대차주식은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지분율을 계산할 때 대주주 소유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데(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092 판결),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주식대차거래를 통해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57조 제9항에서 대차주식을 대여자의 주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와 같이 주식대차거래는 대차주식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데, 「증권거래세법」은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주식대차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권거래세법」이 명문의 규정을 두어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소비대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일관된 해석은 “사업자간에 상품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당해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부가-606, 2013.6.28. 외). 2) 대차거래 기간 중에 발생하는 주식의 배당금, 무상주 및 신주인수권 등에 대해서는 소유권자인 차입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차입자가 배당금 등을 수령하여 이를 대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배당금 등이 궁극적으로 대여자에게 귀속된다고 하여 대차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대여자에게 남아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도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차주에게 이전된 대차주식은 대여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차주로부터 대차주식을 조기에 반환받을 권리 또는 대차기간 중 대차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을 차주로부터 반환받을 권리가 대주에게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주의 차주에 대한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해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4.29.선고 2007두11092 판결). 3) 대차거래를 중개한 증권예탁결제원도 주식의 소유권 이전이 있는 것으로 보아 투자계좌부에 계좌간 대체(대여자 계좌부 감소, 차입자 계좌부 증가)로 기재하고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11조 제2항]. 4)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소비재의 사용.소비 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에 해당하기는 하나(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두2284판결), 주식은 자본에 대한 권리가 표시된 유가증권으로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출자지분이 이전되는 것일 뿐, 광업권.특허권 등과 달리 그 사용가치가 감소되거나 감가상각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로써 소비재의 사용.소비가 이루어지거나 ‘권리’가 현실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권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4-0-3, 9-18-2, 서면3팀-2640, 2007.9.19., 서삼 46015-11517, 2002.9.5., 국심 2006서1705, 2006.9.1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를 소비대차하는 경우 소비대차거래 및 그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부가 22601-2687, 1987.12.28., 서면법규과-1123, 2013.10.16.), 주식대차거래에 따라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동종.동량의 주식 및 주식대차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의 주식대차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청구법인은 증권회사를 통하여 중개거래 형식의 주식대차거래를 하였고, 증권회사에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만 신청하였을 뿐, 증권회사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역무’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주식대차의 중개 등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청구법인이 아닌 증권회사이다. 즉, 주식대차 서비스 가입에 따라 지급받는 주식대차수수료는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와 유사하다. 2) 주식대차거래는 그 법적 성격이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소비대차계약이므로, 대여자가 대차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용역의 공급(주식의 임대)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주식대차거래가 주식의 임대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소비재로서 사용ㆍ소비되거나 현실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대차거래에서 주식이 차입자에게 대여되는 것은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부가가치세는 소비재의 사용ㆍ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소비세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용’은 소비재 등이 사용됨으로써 감가상각되거나 소모되는 등 그 효용이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대차거래에서 차입자가 주식을 공매도에 ‘사용’한다고 해도 ‘재화 등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또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거래에 해당하는 과세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할 거래상대방과 공급시기, 각 거래에 대한 공급가액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조심 2010서864, 2010.8.19.), 청구법인이 가입한 증권회사의 주식대차거래서비스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경쟁거래로서 청구법인은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주식대차거래 서비스에 가입하고 증권회사의 통지에 의하여 주식이 대여풀(pool)에서 차입자에게 대여된 사실 및 수수료 내역만 알 수 있을 뿐, 거래상대방 및 각 거래에 대한 공급가액을 알 수 없어,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다. 4) 주식대차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더구나 청구법인은 은행에 예금하듯 증권사에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만 신청하였을 뿐, 증권사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역무도 제공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신청한 주식대차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주식대차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수수료 금액에 10/11을 곱한 금액만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청구법인이 증권회사에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제공받은 약관이나 설명서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가가치세에 대해 안내를 받거나 이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어(청구법인은 주식이 누구에게 대여되었는지 그 거래상대방도 알지 못하므로 약정을 할 수도 없다) 주식대차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3) 주식대여 수수료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고,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조차 없는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관행이 확립되었으므로, 적어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주식대차거래는 1996년 9월경 도입되었으나, 주식대차거래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20년 이상 주식대차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었고, 주식대차거래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대해 과세한 사례도 없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주식대차거래로 2015년에만 연 OOO억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음에도 국민연금의 주식대차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 이와 같이 20년 이상 주식대차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는바, 주식대차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조차 없는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관하여 전혀 안내받은 적이 없어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 공급시기, 공급가액 등을 알 수 없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도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소유권자이면서 권리인 주식을 사용하게 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구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3항)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행위, 즉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구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이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가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 (구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의 과세대상이며, 청구법인은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사실관계 확정 및 규정 적용은 「부가가치세법」규정에 따라 하여야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물건은 건물 등 모든 유체물과 전기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권리는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은 물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의 총체, 즉 주주의 지위를 의미하는 귄리이므로 “권리는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라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부합하여 재화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권리인 주식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라 할 것이다. 1)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4호에서 재화인 토지를 면세거래로 규정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라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개념과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의 공급은 구별하여야 한다. 2) 주식은 권리로서 “권리는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라는 규정에 따르면 재화의 개념에 부합하나,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논리적 구조상 주식을 매매하는 거래는 소비하는 거래라 할 수 없거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된다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대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유가증권(수익증권)을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채무지급보증료는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서삼 46015-10792, 2003.5.14.)인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인 권리(수익증권)를 사용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식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동 주식대차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부가가치세법」제2조 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재산가치가 있는 그 밖의 행위로 용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와 재화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은 “물건 외에 재산 가치 있는 모든 것”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법」 상 권리, 즉 재화이고,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주식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재화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거래인 용역의 공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5) 「부가가치세법」제26조 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에서 면세되는 금융용역을 규정하면서 유가증권의 발행을 금융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유가증권과 관련된 행위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관련된 주식의 대여행위도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다. (나) 「소득세법」등 타 법령을 볼 때 주식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1) 주식대차거래 시 대차거래 기간 중에 발생하는 주식의 배당금, 무상주 및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대한 권리는 대여자에게 귀속되므로 실질적인 소유자는 대여자이고, 「소득세법」 제26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9항도 같은 취지로 실질적인 소유자를 대여자로 보고 있는바, 실질적인 소유자인 대여자가 주식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주식대차수수료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9항에서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 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 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 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 등은 대여자의 주식 등으로 보아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식대차거래 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주식의 대여자로 보고 있으므로, 주식대차거래는 관련 세법을 볼 때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주식을 소유하면서 주식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인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로서 용역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기존예규(부가46015-1960, 1996.9.19.)에 따르면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주식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주식의 대차거래는 대여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대차하고 대차기간 종료일에 동종, 동수의 주식으로 반환받는 「민법」상 소비대차거래이기는 하나, 만약 갑이라는 대주가 을사의 주식을 대여하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주식을 반환 받을 시에는 갑이 당초에 보유하였던 을사 주식의 그 주식번호가 아니지만 을사의 주식을 돌려받고 배당금 수령 등 실질적 소유권 행사를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임대와 유사하므로 용역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5)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증권회사와의 대차거래약정에 따라 증권회사와 주식대차거래를 하였고, 그 대가로 증권회사로부터 쟁점수수료를 수취하였으므로, 동 거래는 청구법인과 증권회사 간의 용역제공이므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용역의 제공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유가증권 대여는 2010.5.17. 「은행법」 개정 전에는 은행업에 해당하였으나, 2010.5.17. 「은행법」 개정 시 겸영업무(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은행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업무)로 재분류하여 은행업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면세대상 은행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투자 중개업 등을 영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데, 청구법인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으로 미등록 및 미인가되었으므로, 동 주식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제26조 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보험 용역 중 면세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 및 투자매매업을 포함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고,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11조 , 제12조), 금융투자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투자상품의 소비자인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투자중개업 등은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5.12.2. 선고 2014누73083 판결 등, 같은 뜻임) (2) 쟁점수수료는 증권사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쟁점수수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증권사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공지(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임의적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신고의무이행을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주식대차거래에 따라 수취한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수수료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7.6.20.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는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2012~2016년의 기간 동안 합계 OOO원의 쟁점수수료를 수취하였으나,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증권사에서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공지(통지)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표1> 연도별 쟁점수수료 수취 내역 (단위 : 원) (2) 조사청은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2017.5.2.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했고, 국세청장은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회신(국세청 법령해석과-1648, 2017.6.14.)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2017.7.26. 국세청장에게 2012년 제2기~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바, 국세청장은 주식대차거래가 「부가가치세법」제11조 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적부 2017-0117, 2017.11.3.)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증권 증권대차(대여)서비스 거래 설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동 거래 설명서에 의하면, 대여 중 주식에 발생한 유무상 증자, 배당 등의 제반 권리는 대여하지 않고 보유하였을 경우와 동일하게 배정받을 수 있으나, 단주처리 시 실보유 잔고와 대여 중인 잔고가 별도로 계산되어, 실제 배정수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대여 중인 주식은 의결권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행사기준일 3영업일 이전에 상환요청하여야 하는 등, 대차주식은 소유 중인 일반주식과 경제적 실질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권대차(대여)서비스 거래 설명서의 주요 내용>| □ 업무절차 2) 대여수수료 - 대여기간동안 “대여수량 × 전일종가 × 대여수수료율(年세전)”의 방법으로 일별 계산하며 매월 16일에 전월분 대여수수료가 지급됨 - 대여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됨 - 대여수수료율의 기준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대차거래 호가 및 대차거래 체결 수수료율에 근거하여 결정됨
3) 대여 중 주식의 제권리 - 대여 중 주식에 발생한 유무상 증자, 배당 등의 제반 권리는 대여하지 않고 보유하였을 경우와 동일하게 배정받을 수 있음 → 단주처리 시 실보유 잔고와 대여중인 잔고가 분리되어 계산되므로, 실제 배정수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대여 중인 주식은 의결권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함.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주총 의결권 행사기준일 3영업일 이전에 상환요청 하여야 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결의 공시 익영업일 오전까지 상환요청하여야 함
4) 대여주식의 매도 및 상환요청 - 대여주식은 고객 잔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원하는 경우 항상 매도가 가능함 - 대여주식 실물에 대하여 상환 요청하는 경우 신청일을 포함하여 최대 4영업일 이내에 고객계좌로 실물 주식을 상환함
□ 기타 유의사항 1) 증권대차거래로 인한 수수료 소득분은 기타소득임 2) 대여수수료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지방세 2%)가 부과됨 3) 대차거래에 의한 대여내역이 있을 경우 월간 대여내역이 통보되며, 직접조회 신청한 고객에게는 영업점 전산, 홈페이지 및 HTS 등에서 대여종목, 수량 대여수수료율 등의 대차거래 체결내역을 수시로 열람 가능함 4) (생략) 5) 증자, 배당 발생시 단주 처리시, 일반잔고와 대여잔고가 분리되어 각 수량에 따라 증자, 배당 등이 결정되므로, 주식 대여로 인해 1주 미만의 권리가 발생시에는 절사되어 실제 배당 수량보다 적은 수량이 배정되어 절사된 단주수에 해당하는 대금이 입금됨 6) 대여한 주식에 유상증자가 발생하여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 이틀 후(T+2)까지 대여자에게 입고됨. 이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도 및 입출고는 실물이 입고된 이후에만 가능하여 상장일 당일 즉시 매도 및 입출고가 제한될 수 있음 7) 대주주,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 해당 주식은 임원은 대차거래를 할 경우 지분공시 의무가 발생되오니 특정 대상 주식을 제외시키고자 하는 경우 증권대차서비스 용도의 계좌를 따로 개설하여야 함 8) (생략) 9) 대여한 주식의 배당소득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이 적용되지 아니함. 특례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배당 기준일 3 영업일 이전에 리콜(상환요청)을 하여야 함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