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9.12.16. OOOOOOO OOO OOOO OOOO 임야 2,879㎡, 동 소 2019-3 과수원 668㎡, 동 소 2010 과수원 767㎡ 총 4,31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으로 취득한 후, 이 건 토지 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경감신청을 하였다. 나. 경감신청을 받은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고이 건 토지가 사실상 임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그 경감을 배제하고 그 취득금액 149,250,000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 항 제3호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950,490원, 농어촌특별세1,395,040원, 등록세13,950,490원, 지방교육세 2,790,090원 , 합계 32,086,110원의 신고납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청구인은 2009.12.16.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3.3.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년경부터 OOOOOOO OOO OOO 소재지에서 2,000평 규모의 OOO을 경작하여 지내던 중 OO OOOO OO OOO를 재배할 목적으로 2009.11.16. OOOOOO에서 1,300평 규모의 이 건 토지를 경락받아 2009.12.16. 경락대금 697,524,800원을 납부한 후, 이 건 토지가 공부상 농지임을 확인하고 농지원부를 첨부하 여 자경농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취득당시의 지목이 휴경지라는 이유로 감면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농지 및 같은 법 제261조 제1 항에 의한 농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엄격하게 그 개념을 해석하 면, 공부상 농지이면서 취득·등기 당시에도 실제로 영농에 이용하는 토지 가 농지이고, 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OOOO) 에서도 “ 청구인이 사건 토지를 취득·등록 당시에 장마철이어서 경작을 위한 준비를 하고 그 후 경작을 개시하여 농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 건 등록세 등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아닌 휴경 지 내지는 잡종지였다 할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어 휴경지를 농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또한, 이 건 토지에 대한 2009.12.16. 처분청의 ‘현장 확인’ 복명기록에 의하면 ‘현재 농사를 짓지 않고 있으며 다른 작물을 경작하기에도 곤란하게 무수한 억새 등이 자라고 있는 토지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고 있어 등기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야 되 고,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상 주소지가 O OOOO OO OOO OOOOO로 되어 있어 이 건 토지를 경작할 수 없 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 어 이 건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 과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에 해당되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 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 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 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 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정의규정) ② 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 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농막)ㆍ두엄간ㆍ양수장ㆍ지소(지소)ㆍ농도(농도)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제219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등) ①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이상이 직접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시·군 및 그 지역 과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안 일 것 3.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지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답·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09.12.16. 경락으로 취득한 OOOOOOO OOO OOOO OOOO 임야 2,879㎡, 동 소 2019-3 과수원 668㎡, 동 소 2010 과수원 767㎡ 총 4,314㎡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은 자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2019-3 과수원 668㎡는 제외)이고,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은「OOOOOOO OO O OOOOOO OOO OO OOO」에 의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항공법」에 의한 장애물제한 표면구역이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지적도상 이 건 토지는 서로 연접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토지에 대한 2007년~2009년도 처분청의 재산세 정기과 세 내역서상 과세대상 구분에 의하면 OOOOOOO OOO OOOO OOOO 임야 2,879㎡은 종합합산으로, 동 소 2019-3 과수원 668㎡ 및 동 소 2010 과수원 767㎡은 실제 영농으로 사용하는 농지로 봐서 분리과세하였고, 2009.12.16. 처분청의 ‘현장 확인’ 복명에는 3필지 모두 무수한 억새 등이 있어 농사를 짓기 곤란한 임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 건 토지의 전경에 대해 처분청이 2009.12.16. 촬영한 사진 1장 및 청구인이 2009.12.21. 촬영한 사진 3장을 촬영 위치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건 토지는 농사를 짓다가 내버려 둔 휴경지로 보여진다. (다) 한편, 2007.3.23. 작성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는 소유 농지는 없고, 2007.3.13. ~ 2017.3.14. 10년 동안 OOO OOO OOOO 등 5필지 과수 원 6,529㎡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 구인의 동거가족으로는 그의 직계비속인 OOOO OOO이고, 주소 는 OOO OOOO OOO OO OOO OOO OOOO OOOOO OOOOO로 나 타난 다. (2)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등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 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를 말한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 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 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농지"란 등기 당 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 이 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 중 OOOOOOO OO O OOOO OOOO 임야 2,879㎡는 그 소재지가 읍단위 이상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이고, 청구인의 주소지가 임야 소재지 시이며, 소유 임야 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임야를 합하여 30만제곱미터이내인 점, 처분청 과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토지를 촬영한 전경 사진 및 청구인이 재배하고자 하고자 하는 고사리 식물류의 특성을 고려할 때「지방세법」제 261조 제1항에 의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임야’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OOOOOOO OOO OOO O OOOOOO 과수원 668㎡ 및 동 소 2010 과수원 767㎡는 공부상 지목이 농 지이고, 처분청의 2007년~2009년도 재산세 정기과 세 내역서상 과세대상 구분을 실제 영농으로 사용하는 농지로 과세대장에 등재하 여 분리과세 하였고, 처분청 과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토지를 촬영한 전경 사진에도 일시적·계절적 휴경지로 보여지는 점에서 「지방세법 시행 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농지로 판단되는 이상, 청구인이 농업 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의 다른 감면요건을 충족 하고 있어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은「지방세법」제261 조 제1항에 의한 경감대상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법」제261 조 제1항에 의한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