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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6세대거주용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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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6세대거주용 다가구 주택 신축하여 이를 6인에게 공유지분 41.22㎡씩 분양한 경우 당해 주택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0011생산일자 1992-03-18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단독주택이며, 주택의 1호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동 주소지에 단독주택(대지 175㎡, 지하 82.44㎡, 지상 2층 164.8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0.9.10부터 90.10.2까지 6회에 걸쳐 OOO 외 5인에게 41.22㎡씩 공유지분으로 분양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432,7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쟁점주택 247.32㎡를 신축하여 6세대에게 각각 1/6(41.22㎡)씩 분양하였으므로 동 주택규모는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단독주택이며, 주택의 1호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쟁점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와 관련한 법령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서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는 국민주택의 종류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국민주택 1호 또는 1세대당 면적을 8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이 건 쟁점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선결정례 90부2574, 91.4.25 합동회의)된다 할 것이며, 또한 비록 분양 받아 입주한 사람들이 1세대당 주택의 공유지분은 41.22㎡라 할지라도 세대별로 구분 소유할 수 있도록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독주택임에 틀림없고 더욱이 이 건 쟁점주택의 전체면적이 247.32㎡로서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법규정과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