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한 지하상가에 쟁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한 지하상가에 쟁점 소방설비공사를 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1부1022생산일자 1991-07-30
AI 요약
요지
ㅇㅇ시에 기부채납한 지하상가의 시설물의 주된 거래가 과세대상이므로 부수재화 공급인 쟁점 소방설비공사의 공급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남 진주시 OO동 OO에 소재한 영리법인으로 진주시 중앙로 지하도 및 지하상가(임대점포 225개)를 진주시로부터 시행허가를 얻어 88.5.17 준공검사를 받은 후 20년간 지하상가를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진주시에 동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물에 소방설비 및 부대설비(이하 “쟁점소방설비공사”라 한다)를 청구외 OO산업에게 공사금액 150,000,000원에 시공하여 88.12.31 준공한 후 8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공사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15,000,000원을 신고공제한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소방설비 공사의 공급가액 150,000,000원을 8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 누락하고 매입세액 15,000,000원만 신고공제하였다 하여 위 공급가액 15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6,500,000원을 90.9.17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0 심사청구를 거쳐 91.5.2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진주시 OO동 OOOO에 도시계획법 제24조 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허가 받아 87년 1월 공사를 착수하여 88년 준공 즉시 진주시에 지하상가 시설물 및 건물 일체를 기부 채납하고 상가에 대하여는 20년 동안 사용권을 받아 상인에게 분양하여 분양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였으며, 8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소방설비 공사에 대한 매입세액 15,000,000원을 신고공제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소방설비 공사금액 150,000,000원을 수입금액 신고 누락하였다고 하여 전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지하 상가를 진주시에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에 의거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으로서 재화의 유상공급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규정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한 지하상가에 쟁점 소방설비공사를 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청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진주시 OO동 소재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준공하여 동 시설물 일체를 진주시에 기부채납하고 진주시로부터 20년간 무상사용허가를 받고 동 권리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법인으로서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검토한 바, 청구법인은 쟁점 소방설비공사에 대한 공사금액 150,000,000원을 수입금액으로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동 공사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150,000,000원만을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것임이 처분청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 소방설비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로서 면세거래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하고 동조 제4항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에서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공급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사실관계에서 청구법인은 위 지하상가를 20년간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후 스프링쿨러설비등 소방시설과 부대시설을 합자회사 OO산업에게 88.10.1 공사금액 150,000,000원에 시공하여 88.12.31 준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당초 진주시에 기부채납한 위 시설물을 일정기간(1987.12.31-2007.12.31) 무상사용을 전제조건으로 한 기부행위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할 수 없다할 것이고,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유상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84누465, 87.2.10, 국심 88광33, 88.4.4 동지)하다고 하였는 바, 이 건 쟁점 소방설비공사는 화재예방등을 위하여 소방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시공하여야 할 공사로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기부채납시설물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부수재화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법인이 무상사용을 전제로 하여 진주시에 기부채납한 지하상가의 시설물의 주된 거래가 과세대상이므로 부수재화 공급인 쟁점 소방설비공사의 공급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소방설비공사에 대한 공급가액 150,00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