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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용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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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신용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일부를 헬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07-0033생산일자 2006-12-04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은 조합원을 위한 복지시설이라기보다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용 자산이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은 정당하다고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1.4. 취득한 강원도 ○○군 ○○읍 ○○리 251-27번지 건축물 554.68㎡(부속토지 448.8㎡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구 지방세법(2004.12.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2005.5.6. 이 사건 부동산 3층 186.2㎡(부속토지 150.7㎡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 다)에 대하여 체육시설업신고를 하고 헬스장으로 사용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쟁점부동산으로 안분한 취득가액 228,268,55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82,530원, 등록세 9,242,810원, 지방교육세 237,530원, 합계 15,162,870원을 2006.11.12. 부과고지 하였 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조합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헬스장을 운영하던 중, 동 지역 헬스장이 폐업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반인에게 헬스장을 개방한 것이므로 영리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으며, 설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감정평가 결과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147,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당해 면적으로 안분한 228,268,55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헬스장 회원 557명 중 조합원 및 그 가족이 161명이므로 조합원 등이 사용한 부분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신용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일부를 헬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에 관한 것이 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이 동법 제39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11.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고, 2005.5.6.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영월신협 스포츠클럽(체력단련장업)이라는 상호로 하여 체육시설업신고(영월군 제119호)를 하였음은 제출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신용협동조합의 고유업무는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업무와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업무 등 공익적 성격의 업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2005.5.6.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체육시설업신고(영월 군 제119호)를 하고 조합원 또는 조합과 관계없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 로 헬스클럽을 운영하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구별없이 일괄하여 1개월 이용료(1인당) 40,000원, 3개월 이용료 100,000원을 받고 있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스포츠센타 회비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조합원을 위한 복지시설이라기보다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용 자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비록 헬스장 회원 557명중 161명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인 헬스장으로 사용한 시점에,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 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 취득한 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