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3.28.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OOO외 3필지 토지 2,234.68㎡ 및 건축물 4,549.88㎡(이하 각각 쟁점토지 , 쟁점건축물 이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현물출자받아 2016.5.26. 취득한 후, 2016.6.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 2 제4항에 따라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감면받고, 농어촌특별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3.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방문 결과 쟁점건축물이 철거된 후 쟁점토지상에 건축물 신축공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고 현물출자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쟁점건축물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멸실하였으므로 이는 추징사유인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아 쟁점건축물의 감정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7.2.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 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따라 재건축을 통하여 임대사업을 승계·발전시키기 위하여 쟁점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철거·멸실한 경우이므로 양도· 증여 등과 같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관련 조항의 입법취지에 배치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5항에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와 추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양도소득세와 관련한「조세특례제한법」관련 조항의 유권해석과도 배치되는 것이 며, 설령 쟁점건축물을 멸실한 것이 일반적으로 “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멸실(준비행위)을 거쳐 재건축까지 완료하게 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 다. (2)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6지433, 2016.7.25.)에서는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철거하고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는 중에 공사 수급인의 부도로 완공하지 못하여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임대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업을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해당 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인등기부의 목적사업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두고 있다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심판결정 사례와 이 건 부과처분은 ①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② 법인의 부동산 취득 후 2년 이내에 신축을 위하여 지상 건축물을 철거·멸실 ③ 법인등기부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유지한 점에서는 동일하나, 처분청이 전자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 후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것이라 하여, 후자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 후 2년 이내에 재건축 착공은 물론 완공까지 하여 임대업에 사용하게 되는데도 처분청이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것이라 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각각 추징한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인바,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과 같이 건축물의 멸실이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면, 동 심판결정례 사안의 경우에도 처분청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로 제기한 폐업여부를 가릴 것도 없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한 이유만으로도 당연히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도, 조세심판원은 위 심판결정례에서 임대사업을 포괄적 양도·양수한 법인이 법인등기부의 목적사업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두고 있다는 이유로 그 추징에 잘못이 있다고 인용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동 심판결정례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령에서 처분이라 함은 취득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매각, 증여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새로운 취득이 발생되는 경우와 건물이 철거 등에 따라 물리적으로 없어져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배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물출자 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는 것인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를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면 이를 2년 이상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건축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이는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멸실하고 같은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한 것을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6.3.2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현물출자계약서에 나타난다. (나) 개인사업자인 OOO은 2013.9.17. 상호를 OOO로 하고,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3.31.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6.4.1. 업태를 부동산업, 종목을 상가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6.5.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본점을 OOO로 하고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라) 쟁점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2016.10.11. 멸실(주거개선과-37536, 2016.10.10.)처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건축물 (연면적 : 12,524.99㎡) 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6.8.29. 착공신고를 하였음이 착공신고서 처리 통보서(주거개선과-31783, 2016.8.29.)에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현황 및 감정평가액은 아래〈표〉와 같다. 〈표〉쟁점부동산 내역 및 감정평가액 (사) 청구법인은 2016.6.2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 2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감면받고, 농어촌특별세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아) 처분청은 2017.1.10. 쟁점부동산을 현장방문한 결과 쟁점건축물 이 철거되었고 재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쟁점건축물 멸실 후 재건축 중, OOO재건축부지 상가 신축) (자) 청구법인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신축건축물의 준공예정일은 2017.12.15.이어서 쟁점건축물의 멸실(2016.10.11.)부터는 1년 2개월, 쟁점부동산 취득(2016.5.26.)부터는 1년 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신축건축물과 쟁점건축물의 비교현황은 아래와 같다. (차)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한 신축건축물의 공 사감리 표준계약서를 보면, 연면적 12,524.99㎡, 구조는 지하 4층, 지 상 5층으로 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2016.8.15.~2017.12.15.로 기재되어 있 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재산의 처분이라 함은 취득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매각, 증여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새로운 취득이 발생되는 경우와 건물이 철거 등에 따라 물리적으로 없어져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배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부동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 OOO이 2016.3.28. 쟁점부동산으로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를 하여 2016.5.26.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쟁점건축물을 2016.10.11. 멸실한 것은 현물출자한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과 동일한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한 부득이한 조치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임대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6.8.29. 착공을 하였고 준공예정일이 2017.12.15.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건축물의 멸실을 사업을 폐업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 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3. "토지"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③ 법 제57조의2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용 재산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