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2.4. OOO, 동 소 121 -10, 동 소 121-11, 토지 846㎡ 및 건축물 183.92㎡(이하 제1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 따라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2008.10.6. 제1부동산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2009.1.19. 신축한 건축물 597.35㎡(이하 제2부동산 이라 하고 제1부동산 을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 이라 한다)도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는 보육시설 인가증상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 935,176,950원에 지목변경OOO에 따른 과세표준 10,230,000원을 합한 945,406,9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과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376,670원, 농어촌특별세 2,358,450원, 등록세 18,980,510원, 지방교육세 3,510,800원, 합계 49,226,430원(가산세 포함)을 2010.6.10. 부과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7.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보육시설인가 신청시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가증상의 대표자인 OOO를 대표자로 선임하였으나,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당초 감면처리 되었던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 을 몰랐었고, 보육시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청구인은 그 보육시설의 모든 운영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영유아보육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보육시설 종사자인 시설장으로 구분되는데 운영자는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 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청구한 자(‘보육시설 인가증’의 대표자)로 서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 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여야 취 득세 등의 면제대상 이 된다 할 것OOO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소유자가 청구인이고, 2009.2.27 ~ 2010.3.26. 기간 동안 영유아보육시설 대표자 및 시설장은 청구인이 아니라 OOO임이 보육시 설인가증 등에서 확인되고 있어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영유아보육시설의 취득(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 취 득·등록세 면제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72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영유아보육법」에 의 한 영유아보육시설 및「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 를 말한다. 제13조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①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 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보육시설종사자의 직무) 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육시설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육시설 인가 청구인서 (전자문서로 된 청구인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육 시설의 장 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10조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2. 보육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9.2.27. 이 건 부동산의 보육시설 인가 당 시 OOO의 대표자 및 시설장을 OOO로 등록하였고, 2010.3.26. 대표자만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보육시설 인가 당시에도 OOO의 대표자 및 그 보육시설의 장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청구인은 OOO을 운영하기 위해 2008.1.31. OOO 및 2010.3.12. OOO 차량을 본인명의로 등록하였으며, 2009.9.24 . OOO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8,57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OOO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지출하였다는 급간식비 및 수익자부담금 1,199,580원의 내역을 제출하였다. (2) 「지방세법」제272조 제5항 단서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 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 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부동산을 보육시설에 사용한다는 의미이고,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보육시설 종사자인 시설장으로 구분되는데 운영자는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신청한 자(‘보육시설 인가증’의 대표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 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여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OOO이다. (3) 살피건대, 2009.2.27. 청구인 소유의 이 건 부동산의 보육시설 인 가 당시 OOO의 대표자 및 시설장을 OOO로 등록하여 2010.3.25.까지 운영하였고, 그 인 가 당시에 청구인은 2002.8.3. 인가된 OOO 단지내에서 OOO의 대 표자 및 그 보육시설의 장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OOO 의 대표자 겸 시설장인 OOO의 경우 고용보험료,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서 2010.3.25. 이 건 부동산에 설립된 OOO 의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OOO 가 대표자로 인정되는 점에서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 내에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였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 (4)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한 증빙자료로써 2008.1.31. OOO 및 2010.3.12. OOO 차량을 본인명의 로 등록 및 OOO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지출한 급간식비 및 수익자부담금의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차량은 2009.2.27. OOO의 설립인가 당시에 취득하지 않았었 고, 급간식비 및 수익자부담금의 경우 OOO의 계좌로 지출되 지 않고 청구인의 카드로 직접 지출되었는 점 등에서 OOO 시설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 내에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여 「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