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OOO서장은 2018.11.19.∼2019.3.5.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BBB㈜, ㈜CCC, DD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나머지 거래분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쟁점법인의 관할 관서인 OOO서장은 2019.12.16. 쟁점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청구 결과 정상거래로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OOO원을 인정상여 소득금액으로 하여 2021.3.1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인정상여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21.7.15. 전액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