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직할시 광산구 OO동 OOOOOO 대 16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7.11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여 91.10.29 동 지상에 건물 185.8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92.1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2.12.19 실지거래가액(① 취득가액: 쟁점토지 111,280,000원, 쟁점건물 16,500,840원, ② 양도가액: 쟁점토지 124,000,000원, 쟁점건물 19,7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와 관련하여, ①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확인한 바 평당630,000원씩 총 매매대금 31,16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② 쟁점건물을 신축한 90년 하반기의 일반적인 건축비를 보면, 2층 콘크리트 스라브주택의 경우 신축비용이 평당 800,000원이상이 소요되는데도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계약서상에는 대지 124,000,000원, 건물 19,700,000원으로, 건물을 평당 350,47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계약서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① 취득가액: 쟁점토지 53,955,000원, 쟁점건물 16,524,840원, ② 양도가액: 쟁점토지 88,617,000원, 쟁점건물 19,634,04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3.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609,73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4.13 이의신청을 하여 93.6.1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3.7.26 심사청구를 하여 93.9.17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1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31,16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내용은 허위인 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111,280,000원에 취득하고 동지상에 쟁점건물(185.85㎡)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사실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11,280,000원에 취득하였음은 금융자료 내용과 중개인 OOO의 확인서, 매매계약서 및 동 매매계약서에 OOO(매도인)의 인감이 날인된 점등에서 충분히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본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청구외 OOO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실지취득가액이 31,160,000원으로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111,280,000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어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양도가액에 있어서도 통상의 계약서 작성방법과는 상이하게 건물가액과 대지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고 그중 건물가액을 보면 평당가액 350,000원으로서 그 당시 실제신축비용 예상액 평당 800,000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 또한 신빙성이 없는 가액임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 포함)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두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하게 되어 있고, 다만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기타 자산을 양도한 경우 또는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투기거래의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다른 하나는 환산가액으로 하게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7.11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여 91.10.29 동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92.11.2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함께 양도한 후 법정신고 기간내인 92.12.19 실지거래가액(① 취득가액: 쟁점토지 111,280,000원, 쟁점건물 16,500,840원, ② 양도가액: 쟁점토지 124,000,000원, 쟁점건물 19,7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첫째,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① 쟁점토지의 경우 처분청이 본건 당초조사시 그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평당 630,000원씩 총매매대금 31,160,000원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111,280,000원과 상이함을 알 수 있고, 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융자료와 관련하여 당심이 OO은행 OO지점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 개설한 청구인의 구좌에서 OO은행 OO지점발행 자기앞수표(① 90.6.18 발행 5,000,000원권×10매 = 50,000,000원, ② 90.7.10 발행10,000,000원권×5매 = 50,000,000원)로 1억원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동 1억원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지급에 사용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② 쟁점건물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신축한 건물임에도 신축비용에 대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투기거래라 볼 수 없는 이 건의 경우에는 법적근거가 없는 금액이라 하겠는바,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겠고, 둘째,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표시가 통상적인 계약서 작성 관례와는 다르게 건물 19,700,000원, 대지 124,000,000원 총 매매대금 143,700,000원으로 구분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가액 19,700,000원은 그 면적(185.85㎡ = 56평)과 건물의 종류(주택), 신축일자(1991.10.29) 및 신축비용(처분청은 평당 800,000원으로 봄)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전혀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가액으로 인정되고, 또한 만약 건물가액을 제대로 계산하게 되면(예: 평당 800,000원×56평 = 44,800,000원), 2년이나 보유했던 토지의 양도가액이 청구주장 취득가액(111,280,000원)에도 미달되는 98,900,000원(143,700,000원 - 44,800,000원 = 98,900,000원)으로 되어 신빙성이 없다 하겠으며, ②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양수인과 입회인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라 할 수 없는 반면 그외 달리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치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라 할 수 없겠다. 따라서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본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