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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존주택 멸실하고 주택신축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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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존주택 멸실하고 주택신축 후 6개월 거주 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2서2939생산일자 1992-10-02
AI 요약
요지
주택 이외에는 다른주택을 전혀 신축?양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 주택의 신축 양도를 건설업의 주택 건설판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122㎡ 및 기존주택 52.46㎡를 85.11.12 취득하여 90.6.1 구주택을 멸실하고 90.12.29 주택 168㎡(다가구용 단독주택, 지층 1, 2층 각 56.16㎡)을 신축하여 91.3.25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2.2.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531,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8 심사청구를 거쳐 92.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거주목적으로 기존주택을 헐고 위 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인 가족이 거주하였으나 위 주택에 2회에 걸쳐 강도가 침입하여 위 주택에서 거주하기가 무섭고 또한 청구인의 새 근무지가 전북 OO의 OO리조트현장에서 경기도의 서해고속도로 현장으로 변경되어 현장부근인 경기도 안산시로 이사하기 위하여 부득이 위 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4-6 ... 20에서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주택을 신축·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OO기업주식회사의 「경력증명서」, 위 주택의 「등기부등본」, 서울 OO국민학교장의 「확인서」 및 용산경찰서장의 「확인서」등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OO기업주식회사에 82.7.18 입사하여 서울에서 근무하던 중 84.4.21 기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청구인의 근무지가 87.5.8에 남해고속도로현장, 89.8.15에 OO리조트현장으로 변경되면서 청구인의 가족도 청구인의 새로운 근무지 부근인 경남 진주시O 전북 OO군으로 각각 이사한 사실이 있고, 90.6.1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면서 자녀교육등의 이유로 90.9.6부터 다시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91.2.6 청구인의 근무지가 서해고속도로현장으로 바뀐데다가 91.2.25 및 91.3.4 2회에 걸쳐 위 주택에 강도가 침입하는등의 사정 때문에 부득이 91.3.2 위 주택을 양도하고 청구인의 가족이 청구인의 근무지 부근인 경기도 안산시로 이사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부동산 등기상황을 조회한 결과 81.2월 이후 이 건 주택외에 다른주택을 신축하였거나 양도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 주택신축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통상적으로 그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인 바(동지 국심89서2337; 90.2.20, 대법88누8753; 89.3.28), 거주를 목적으로 위 주택을 신축하여 실제로 6개월 이상 거주하였고, 위 주택 이외에는 다른주택을 전혀 신축·양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 주택의 신축 양도를 건설업의 주택 건설판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