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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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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수증가액을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0218생산일자 1990-05-09
AI 요약
요지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과당시의 시가로 인정함이 정당하다 하겠으나 동 가액을 인정하면 당초 결정된 금액보다 초과하게 되어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이 부분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과 함께 송파구 OO동 OOO외 3필지의 토지 1,525.5평방미터를 88.8.29 청구외 OOO로부터 838,873,000원에 취득하면서 그중 2필지의 토지 789.7평방미터(동소 OOO : 376.6평방미터, 동소 OOOOO : 413.1평방미터)를 청구인 명의로 한데 대하여 처분청의 위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부 은행구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충당하였다 하여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89.8.16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178,183,730원 및 동 방위세 32,397,0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9.23 심사청구를 거쳐 90.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것이 아니고 78년부터 치과의사로 재직하면서 얻은 소득금액 및 대출금등 375,081,897원(근로 및 부동산소득: 90,871,389원, 양도소득: 102,760,000원, 금융기관 등 대출금: 181,450,508원)을 청구인의 아버지가 관리하던중 동 자금으로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하였는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로 인정함은 부당하고, 이 건 부동산을 처분청이 부과당시(89.8.16)의 평가액을 수증가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89.1월중에 증여세 우편조사질문서가 통보되어 자금출처에 대한 제증빙을 제출하여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89.1.30자로 비과세조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이 건 사실내용을 인지한 날은 89.1.30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평가기준일을 89.8.16로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에 대한 제증빙 235,590,911원을 제출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동 자금출처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0있으나,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경위를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부 OOO은 청구외 OOO와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88.6.30 가등기한 후 일부는 청구인의 부 명의로, 일부는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되며, 동 취득금액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부 OOO의 금융자금으로 지불되어 있음에 반하여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수증가액을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외 1필지의 토지 789.7평방미터가 88.8.29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78년도부터 치과의사로 재직하면서 얻은 청구인의 각종 소득금액과 은행대출금등 375,081,897원(근로 및 부동산소득등 : 90,871,389원, 양도소득 : 102,760,000원, 금융기관대출금등 : 181,450,508원)을 청구인의 아버지가 관리하여 오다가 동 자금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수증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 명의의 위 대지와 본인 명의로 된 대지 735.8평방미터(OO동 OOOOO외 1필지) 합계 1,525.5평방미터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면서 지불한 금액 838,873,000원 전액이 OOO 명의의 금융기관구좌에서 출금되었다고 확인(89.7.31)하고 있고, 청구주장 취득자금 375,081,897원중 처분청이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금액 44,873,909원(근로소득: 35,332,519원, 부동산소득: 4,190,000원, 양도소득: 5,351,450원)을 제외한 잔여금액에 대하여 보면, 은행대출금등 136,216,942원은 이 건 토지대금을 정산(88.8.6)을 한 후에 발생(87.8.17 이후 발생)된 금액이고, 양도소득금액 102,760,000원(이중 5,351,450원은 취득자금으로 인정)은 광주군 남종면 OO리 OOOO외 4필지의 토지 1,141평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전인 86.12.31부터 88.6.6 사이에 양도한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은 되고 있으나 동 토지의 양도가액이나, 동 양도대금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고, 기타 잔여금에 대하여도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 제시도 있지 아니하여 또한 청구인의 여타 자금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의 각종 은행구좌에 입금되었다는 입증자료도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금액이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에 충당되었다는 청구주장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수증가액을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인정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89.1월중에 증여세 우편조사 질문서가 통보되어 자금출처에 대한 제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89.1.30 비과세조치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사실내용을 인지한 날은 89.1.30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판정)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제5조·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우편질문서를 통보하고 그 통보에 의한 회신내용에 따라 89.1.30자로 증여세를 비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비과세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늦어도 동일자에 처분청은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날은 증여세의 신고기한이전이므로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인 89.3.2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동지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고, 상속세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을뿐더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89누2509, 89.10.10외 다수 동지)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88.8.29)시의 가액 434,256,314원이 확인되고 있어 동 가액이 부과당시로부터 6개월1일전의 가액이라 하더라도 동 가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과당시의 시가로 인정함이 정당하다 하겠으나 동 가액을 인정하면 당초 결정된 금액보다 초과하게 되어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이 부분의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